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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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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출석 따져 최종변론일 결정…증인·증거도 '가지치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 등을 살펴 최종변론 기일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측의 '수 싸움'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22일 변론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를 들어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당초 헌재가 밝힌 최종변론기일은 24일이다.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요청한 3월 초 최종변론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최종변론 2주만에 결론을 내렸다. 3월 13일이 지나면 재판관 수가 줄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마저 퇴임할 경우, 헌재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113조에 따라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7명만 남은 헌재에선 두 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다"며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날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김 전 실장 등은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의 이같은 조처는 불필요한 증인신문 일정을 생략해 심판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헌재가 정한 방침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것이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 증인 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이 3월 초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02-20 14:54: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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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안종범 보좌관 "휴대전화 파손돼 폐기, 거짓말이었다"

김건훈 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보좌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돌린 뒤 "파손돼 폐기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는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김 전 보좌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이사가 검찰에 진술한 '휴대전화 폐기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21일 플라자 호텔 비즈니스룸에서 김 이사에게 '안 전 수석과의 전화 내역이 안나왔으면 좋겠다. 휴대전화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느냐'고 묻자 "휴대전화를 폐기해도 통화내역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김 이사는 안 전 수석 지시라는 말에 내역을 삭제하고 옥천에서 휴대전화 새로 개통하고, 압수수색 대상지로 삼기 어려운 충북 옥천 처가집에 은닉했다고 한다'고 하자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해당 내용을 지시 할 이유도 없고, 안 전 수석의 지시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김 전 보좌관은 압수수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7일 자신의 전화기를 후배에게 전달한 뒤 "책상에서 떨어진 전화기가 파손돼 교체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에 안 전 수석님 관련해 수사 확대되거나 처벌 높아지는 것이 두렵던 측면 있어서 그 당시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며 "그 당시 폰을 제 후배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전화기를 교체한다는 말 듣고 후배에게 전달했고, 특검에서도 해당 폰을 가지고 와서 제출했고 포렌식 정상절차를 다 거쳤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처음에 거짓말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수사받는 것이 두려웠고, 안 전 수석을 부를까봐 거짓말했다고 말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 당시 혹시라도 제 폰으로 인해 수석님 수사가 확대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그냥 제가 그때 거짓말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2017-02-20 12:21: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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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종점 '시간 싸움'…박 대통령, 헌재에 '3월 초 변론' 요청

박근혜 대통령 측이 18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함에 따라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세 차례 남겨두고 있다.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변론기일과 함께 23일에는 대통령과 국회 측이 서면으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 헌재에 제출한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24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9일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지 77일만이다. 그러나 이번 변론기일 연기 요청으로 마지막 변론 날짜에 변수가 생겼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내고 3월 2~3일로 최종 변론기일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불륜 관계였던 고 전 이사가 최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각종 의혹 폭로를 기획하고 부풀렸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일은 탄핵정국 내내 초미의 관심사였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함에 따라 시작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3월 끝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이때문에 이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날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은 7명이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있을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이 찬성해야만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하지만 3월 13일 이후엔 재판관 두 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만일 헌재가 기존 방침대로 24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헌재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은 최종변론기일로부터 2주 가량 소요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를 내렸다. '2주 후 선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대로 3월 3일까지 변론을 진행한다면 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심판이 종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시간 싸움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2017-02-19 15:40: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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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對 장시호…'특혜 지원' 영재센터 진짜 주인 드러날까

'최순실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제 운영자가 증언으로 밝혀질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최씨 측은 영재센터의 진짜 주인이 조카인 장시호 씨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반면 장씨는 자신과 최씨가 기업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영재센터 사무총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서는 장씨가 센터를 기획·운영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최씨 등 '윗선 개입'에 대해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장씨의 중학교 선배인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장씨가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등 넋두리를 많이 하는데, '영재센터 후원 이야기가 외부에 나가 이모에게 혼났다'는 식으로 들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후원이 빙상연맹 측에 알려져 장씨가 곤란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날 재판의 주된 증언은 장씨가 이 전 전무와 박재혁 초대 회장 등에게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영재센터 운영도 했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장씨가 직원들을 고용하고 법인 준비 등 서류작업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들은 '장씨가 김 전 차관이 사업을 돕는다고 했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의 후원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영재센터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박 전 회장은 검찰이 '문체부가 사단법인에 불과한 영재센터의 회장을 그만두라 한 것이냐'고 묻자 "(장씨가) 그렇게 말씀해서 그만 뒀다"고 대답했다. 앞서 10일 열린 공판에서는 최씨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와 영재센터 후원의 강제성을 두고 공방하기도 했다. 이덕주 GKL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내부적으로 실무자끼리 의논해 문체부 사업을 지원하지만, 이기우 대표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요청 받아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9월로 예정된 지원금 집행이 6월로 당겨진 점도 부담을 느낀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씨가 '3월에 사업심의위를 열어 2억원 후원을 결정한 상태여서 조기지원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죠'라고 묻자 "법령 위배는 아니지만, 6월에 무조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 모종의 그런 것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의 4회 공판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17-02-19 14:53: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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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구속' 이재용 특검 재소환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9시 41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2시께 특검에서 8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특검은 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보강수사를 하고 14일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여원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건넸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우회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2017-02-19 10:20: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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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으로 박 대통령 '대면'에 힘 실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힘이 실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여기에 힘써준 박 대통령이 최씨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특검의 수사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박 대통령은 같은달 25일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서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강 수사에 돌입한 특검이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박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직·간접적으로 특검 수사를 비판해왔다. 특검 수사기간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면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 혐의 과정에서 특검 측이 언론에 일정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중단하기도 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시작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따라서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본인과 여론에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비선 진료' 등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2017-02-17 07:29: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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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서 朴 탄핵 근거로 '이재용 뇌물 구속' 강조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17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끈다. 삼성과 박 대통령은 뇌물공여와 수수 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다. 삼성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한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열린 14차례 변론에서는 미르·K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2017-02-17 06:58: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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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재용에 '구속 영장 발부' 한정석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검토를 시작한 지 19시간여만인 17일 오전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법관 인사에 따라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인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한 이도 한 판사다. 그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2017-02-17 06:35: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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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특검, '뇌물공여' 구속 이재용 신병 확보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발부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하고 14일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여원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건넸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우회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2017-02-17 05:59: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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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靑 압수수색 불승인 정지 '각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 정지 신청이 16일 각하됨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특검의 신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열흘 남짓 남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행법상 불가능해졌다. 특검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청와대가 제시한 불승인 사유서를 받고 돌아갔다. 이후 10일 법원에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이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를 이유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다. 이에 특검은 법원이 불승인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을 근거가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다"며 특검의 불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이번 기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만일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청와대 압수수색' 시나리오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결정이 있다고 해도 불승낙이 있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다"며 "신청인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2-16 16:59: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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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모스코스 세운 최순실, 그 뒤에는 청와대" 쏟아지는 증언들

미르·K스포츠재단과 모스코스를 지배한 최순실 씨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증언이 한 주동안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3~15일 열린 최씨 관련 공판에 나온 증인들은 하나같이 청와대와 최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재단이 청와대 지시로 세워졌다는 증언은 13일 나왔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과 박찬호 전무,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입을 모아 관련 사실을 진술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 설립 시한을 정해놨고 ▲이사진 명단을 통보하고(이 팀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 설립을 지시했으며 ▲미르재단의 빠른 설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행정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 설립자금 마련을 전경련에 지시(박 전무)했다는 진술을 내놨다. 이 팀장은 K스포츠재단이 2016년 1월 13일 설립된 이유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이 연락해 '15일 전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도 같은 날 증언에서 '2015년 10월 19일께 안 전 수석으로부터 기업들이 문화 관련 재단을 만드는데, 전경련이 실무를 맡으니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가 민간재단 사무실 후보지를 물색해 이상했다'는 식의 증언도 이어갔다. 박 전무도 '두 재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 300억원을 모으라는 지시를 이승철 부회장을 통해 안 전 수석으로부터 들었고, 이후 안 전 수석이 주말에 기존 설립 자금을 500억원으로 늘리라고 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단 운영에도 청와대와 최씨가 개입한 사실은 14일 증언에서 자세히 나왔다.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김필승 상임이사는 각각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사장 자리를 제안받거나 최씨에게 재단 사업 계획서를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안 전 수석이 정 전 이사장에 이사직을 제안했다가 재단 사업에 반대한 뒤 사퇴를 종용했고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인물인 김필승 이사와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재단의 주요 업무를 맡았으며(정 전 이사장) ▲최씨가 재단 이력서와 사업 계획서를 받았다(김 이사)고 증언했다. 정 전 이사장은 '2015년 12월 19일 친분 없던 안 전 수석이 '윗분'을 거론하며 이사직을 제안해 받아들였지만, 노승일 부장이 보고한 5대 스포츠 클럽 지원과 가이드러너 육성 사업 등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반대한 뒤인 2016년 1월 29일 안 전 수석이 전화로 사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이사는 '2015년 10월 체육계 선배인 서상욱 씨 소개로 최씨를 만난 뒤 재단 사업 제안서와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는 15일 재판에서 최씨 제안으로 모스코스를 세웠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2015년 세운 기획사 모스코스를 통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인수하려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차씨는 최씨가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을 최씨와 연결해 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진술도 했다. 그는 포레카 강탈 시도 과정에서 서로 연락하지 않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연결한 사람에 대해 "저는 2015~2016년 최씨를 봐오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차씨는 또 최씨가 주고받은 중요한 통화 상대자를 박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회의실이 아주 좁아서 목소리도 들은 적이 있다. 저는 분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2017-02-16 15:35: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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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서 무죄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2017-02-16 15:01:1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