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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상보] 특검, '뇌물공여' 구속 이재용 신병 확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손진영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발부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하고 14일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여원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건넸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우회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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