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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靑 압수수색 불승인 정지 '각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 정지 신청이 16일 각하됨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특검의 신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열흘 남짓 남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행법상 불가능해졌다.

특검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청와대가 제시한 불승인 사유서를 받고 돌아갔다. 이후 10일 법원에 청와대의 불승인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이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를 이유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다.

이에 특검은 법원이 불승인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을 근거가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다"며 특검의 불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이번 기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만일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의 '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청와대 압수수색' 시나리오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결정이 있다고 해도 불승낙이 있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다"며 "신청인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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