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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홍준표 경남지사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서 무죄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1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은 윤씨이고, 윤씨가 성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홍 지사에게 준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윤씨 진술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윤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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