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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회, 헌재서 朴 탄핵 근거로 '이재용 뇌물 구속' 강조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17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끈다.

삼성과 박 대통령은 뇌물공여와 수수 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다.

삼성은 또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구속 영장 발부 사유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한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열린 14차례 변론에서는 미르·K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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