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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보] 법원, '뇌물공여'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손진영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17일 발부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