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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이재용에 '구속 영장 발부' 한정석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검토를 시작한 지 19시간여만인 17일 오전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법관 인사에 따라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인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한 이도 한 판사다. 그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