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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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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태블릿 PC, 최순실이 직접 개통…'L자 패턴 암호' 장시호 진술도 맞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최씨 것이 맞다고 결론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수사 과정과 함께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은 지난 1월 5일 장씨로부터 최씨가 사용한 '갤럭시 탭(SM-T815N0)'를 임의제출받았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귀국하기 전 장씨에게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 물건들을 버리라고 명령했다. 태블릿 PC를 챙겨온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기기를 전했다. 장씨는 특검에 '최씨가 사용하던 암호 패턴은 L자'라고 진술했다. 특검 확인 결과, 해당 태블릿PC의 암호 역시 L자 패턴이었다. 기기에 저장된 이메일도 최씨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hongmee15@gmail.com' 등의 계정으로 수신된 이메일 186개가 저장돼 있었다. 수신된 이메일 가운데 데이비드 윤(David Yoon)이 보낸 이메일 수신자는 'hongmee15@gmail.com, 최순실'로 표기돼 있었다. 이메일에 담긴 내용도 이 기기가 최씨 것임을 뒷받침한다. 메일에는 독일 코어스포츠클럽 설립과 부동산 구매 업무 등 최씨를 도와준 변호사 등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유출된 청와대 문건도 기기에 들어있었다. 2015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용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관련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특검은 "말씀자료는 최씨가 사용한 'leezu2015@gmail.com' 계정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 말씀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해 수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특검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개통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특검은 "최씨가 차명폰을 개통할 때 자주 이용한 SK텔레콤 대리점을 압수수색하고 업주를 조사한 결과, 최씨가 2015년 10월 12일 직접 해당 기기를 가지고 찾아와 타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차명은 최씨가 소유한 건물인 미승빌딩에서 청소하는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태블릿PC의 통신 요금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최씨 비서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됐다. 특검은 "이 계좌에서는 태블릿PC 전화번호 외에도 최씨가 개통한 다수의 차명폰 요금이 함께 결제됐다"며 "최씨의 비서도 최씨 지시로 차명폰 요금을 해당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2017-03-06 16:29: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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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남은 '이정미 헌재'…박 대통령 탄핵심판일 이번주 밝힐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늦어도 이번주에는 공표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마지막 주인만큼 선고일 발표와 판결 모두 이번주에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재까지 지난 1월 25일 박한철 전 소장이 밝힌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유지해왔다. 박 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마저 퇴임할 경우, 재판관 7명만으로 심판하게 돼 판결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후 판결할 경우,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최종변론기일 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 진행 시간으로 2주를 확보해놨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이 경우 대선은 봄에 치러진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정치권은 5월 10일 전후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봄 대선' 준비가 한창이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중도 사퇴가 없는 한 대선 일정은 12월에 맞춰지게 된다. 탄핵심판 선고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두쪽으로 갈라진 여론이 헌재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탄핵 정국 이후 '국론 분열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해온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17-03-06 15:39: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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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5천쪽 검토·디지털 분석 8.5TB…방대했던 특검 수사자료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방대한 수사 분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검팀은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기록 5만5000쪽 분량의 사본을 인계받아 수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특검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시작으로 46회 진행됐다. 디지털 증거 분석인 '포렌식'을 거친 자료는 컴퓨터와 저장매체 554대, 모바일 기기 364대 등 8.5TB(테라바이트)에 이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는 22건, 계좌 확인과 추적은 5건 진행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시 비리 ▲뇌물 비리 등 관련자 등 3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17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특검 수사자료는 3일 검찰로 향했다. 이첩된 수사기록 분량은 압수물 상자 20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특검 인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2017-03-06 14:01: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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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로 '세월호 7시간' 못밝혀…입법 개선 촉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오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밝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박 대통령이 미용성형 시술 등을 받느라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수사 경위에 대해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2급 국가기밀로 지정해 의무실장과 주치의 등이 관리한다"며 "최순실 등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공식 의료진 몰래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 진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실로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 비선 진료 수사를 담은 특검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수사는 국가 원수에 대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공식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비선 진료의 규모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속칭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을 임의수사했다.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을 통해 세월호 전후로 찍힌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비교했다.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김 원장과 정 교수 등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와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자세한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박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을 했던 정 교수는 사고 당일 광주에 머물러 있었다. 속칭 '보안손님'으로 대통령 관저에 드나들던 김 원장도 사고 당일 골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의혹인 '대통령 머리손질'도 20~25분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미집행과 관련해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2017-03-06 14:01: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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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김종 "혐의 인정"…모르쇠로 설 자리 좁아진 최순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기업 후원 강요와 문화체육관광부 문건 유출에 관한 공범들의 자백으로 고립되고 있다.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함께 재판 받고 있다. 장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도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영재센터 관련자들은 최씨가 장씨에게 명령하고 센터 직원을 혼내는 등 최씨가 배후에 있었다는 증언을 내고 있다. 최씨 회사 존앤룩씨엔씨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엄모(29·여) 씨는 3일 열린 재판에서 '2015년 9월 김모 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 후원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직원들과 술 먹다 '회장실'에 호출돼 혼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삼성으로부터 5억5000만원 후원을 받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최씨가 화를 냈다는 설명이다. 엄씨는 '설립된 지 반년도 안 된 영재센터에 5억5000만원 후원은 상당히 중요한데, 최씨가 본인에게 보고하라는 것이 깊은 관여로 보이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 설명을 들으니 (관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엄씨는 최씨와 장씨가 사업적 측면에서 "상하 주종관계로 보였다" "장시호 이사가 최서원 회장의 제일 가까운 비서처럼 보였다"는 등의 증언도 이어갔다. 김 전 차관 역시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광역 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방안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28개 지역 스포츠클럽을 5개 광역단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은 해당 문건이 정보 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방향을 뒤집었다. 문건의 '정보 가치'는 3일 열린 공판에서 드러났다. 스포츠클럽 개편 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정준희 문체부 서기관은 "공무원이 기획하고 작성한 문건은 공표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본다"며 "공무상 비밀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광역 거점 사업이 결국 추진되지 않았으니 비밀 누설 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다. 정 서기관은 '광역 거점 K스포츠클럽 사업에 선정되려면 특정 지자체로부터 자격을 얻어야 하므로, 문건 내용을 미리 알면 위탁에 유리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2017-03-05 15:29: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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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파견 직원, "최순실 회사에서 급여 받았다"

한국스포츠영재센터에서 파견 근무했던 직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최씨 회사 존앤룩씨엔씨의 전 직원 엄모(29·여) 씨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엄씨는 장씨의 지시로 영재센터에서 2015년 9~10월 파견근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엄씨는 존앤룩 소속을 유지한 채 이 회사로부터 영재센터 급여를 받았다. 당시 엄씨는 폐업한 존앤룩을 떠나, 최씨 지시를 받은 김성현 이사의 권유로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에 다니고 있었다. 엄씨는 검찰이 '존앤룩 소속을 유지하면서 영재센터에 파견되고, 이후에 급여도 받은 것은 최씨의 승인과 허락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자 "네. 허락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최씨가 파견해 준 이유는 그가 영재센터에 깊이 관련됐기 때문 아니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면서도 "장시호 이사님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와 장씨가 이모 조카 관계인 사실은 존앤룩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2015년 초에 눈치로 알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2017-03-03 18:59: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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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회계 직원 "崔, 영재센터 후원금 보고 안한 직원 혼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직원을 혼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최씨가 운영한 존앤룩씨엔씨의 전 직원 엄모(29·여) 씨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엄씨는 2014년 최씨에게 고용돼 회계 업무를 맡았다. 그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최씨의 지시를 받은 김성현 플레이그라운드 이사의 제의로 회사를 옮겼다. 그는 "최씨 지시가 있으니 제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씨는 최씨가 영재센터 후원금 유치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직원을 혼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영재센터에 파견된 2015년 9월, 김모 직원 등이 삼성에 후원금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직원들과 술을 먹다 최씨에 호출돼 혼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엄씨는 검찰이 '설립된지 반년도 안된 영재센터에 5억5000만원 후원은 상당히 중요한데, 최씨가 본인에게 보고하라는 것이 깊은 관여로 보이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 설명을 들으니 (관여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재주신문에서 재차 '최씨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조카 장씨를 돕지 않아서 혼낸 것인가, 아니면 일 자체를 하지 않아서 혼낸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일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2017-03-03 12:1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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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합헌·각하…다양한 의견 내온 헌재 8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일 이전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요 판결과 성향이 관심을 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인 헌재'를 이끌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임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이 권한대행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전 소장 등 7명과 함께 찬성 입장을 내 주목받았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 밝혔다. 2012년 야당인 옛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통진당 해산 당시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지명한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이 재판관과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계층간 불신과 저소득자의 불이익 등을 근거로 댔다. 2012년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김창종 재판관은 지난해 7월 '김영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부정청탁 금지법이 언론과 사학으로 확대되는 점에 반대했다. 김영란법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조용호 재판관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 5월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란 입장을 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심의와 의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기석 재판관은 조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4년 3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전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전부위헌과 한정위헌으로 의견이 갈렸다. 서 재판관은 강일원, 김창종 재판관과 함께 "(시위 시간을 두고) 헌재가 위헌과 합헌적 부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3월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때 위헌 의견을 냈다. 그는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성매매처벌법은 당시 찬성과 반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별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2015년 2월 간통죄에 합헌 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2년 임명됐다. 안 재판관은 이 권한대행과 함께 '간통은 가족공동체 보호에 파괴적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거를 댔다. 판이한 결정으로 나뉜 재판관들은 2014년 2월 남성에 한정된 병역 부과 의무에 전원일치 합헌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알려진 성향에 상관없이 때때로 같은 판단을 해온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03-02 15:28:3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