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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6일 남은 '이정미 헌재'…박 대통령 탄핵심판일 이번주 밝힐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늦어도 이번주에는 공표할 전망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마지막 주인만큼 선고일 발표와 판결 모두 이번주에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재까지 지난 1월 25일 박한철 전 소장이 밝힌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유지해왔다. 박 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마저 퇴임할 경우, 재판관 7명만으로 심판하게 돼 판결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후 판결할 경우,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최종변론기일 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 진행 시간으로 2주를 확보해놨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이 경우 대선은 봄에 치러진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정치권은 5월 10일 전후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봄 대선' 준비가 한창이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중도 사퇴가 없는 한 대선 일정은 12월에 맞춰지게 된다.

탄핵심판 선고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두쪽으로 갈라진 여론이 헌재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탄핵 정국 이후 '국론 분열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해온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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