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일 이전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요 판결과 성향이 관심을 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인 헌재'를 이끌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임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이 권한대행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전 소장 등 7명과 함께 찬성 입장을 내 주목받았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 밝혔다.
2012년 야당인 옛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통진당 해산 당시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지명한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이 재판관과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계층간 불신과 저소득자의 불이익 등을 근거로 댔다.
2012년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김창종 재판관은 지난해 7월 '김영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부정청탁 금지법이 언론과 사학으로 확대되는 점에 반대했다. 김영란법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
조용호 재판관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 5월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이 위헌이란 입장을 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심의와 의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기석 재판관은 조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4년 3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전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전부위헌과 한정위헌으로 의견이 갈렸다. 서 재판관은 강일원, 김창종 재판관과 함께 "(시위 시간을 두고) 헌재가 위헌과 합헌적 부분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3월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때 위헌 의견을 냈다. 그는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성매매처벌법은 당시 찬성과 반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별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2015년 2월 간통죄에 합헌 의견을 낸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2년 임명됐다. 안 재판관은 이 권한대행과 함께 '간통은 가족공동체 보호에 파괴적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거를 댔다.
판이한 결정으로 나뉜 재판관들은 2014년 2월 남성에 한정된 병역 부과 의무에 전원일치 합헌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알려진 성향에 상관없이 때때로 같은 판단을 해온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