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가 최씨 것이 맞다고 결론냈다.
특검은 6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수사 과정과 함께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은 지난 1월 5일 장씨로부터 최씨가 사용한 '갤럭시 탭(SM-T815N0)'를 임의제출받았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귀국하기 전 장씨에게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 물건들을 버리라고 명령했다. 태블릿 PC를 챙겨온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기기를 전했다.
장씨는 특검에 '최씨가 사용하던 암호 패턴은 L자'라고 진술했다. 특검 확인 결과, 해당 태블릿PC의 암호 역시 L자 패턴이었다.
기기에 저장된 이메일도 최씨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hongmee15@gmail.com' 등의 계정으로 수신된 이메일 186개가 저장돼 있었다.
수신된 이메일 가운데 데이비드 윤(David Yoon)이 보낸 이메일 수신자는 'hongmee15@gmail.com, 최순실'로 표기돼 있었다.
이메일에 담긴 내용도 이 기기가 최씨 것임을 뒷받침한다. 메일에는 독일 코어스포츠클럽 설립과 부동산 구매 업무 등 최씨를 도와준 변호사 등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유출된 청와대 문건도 기기에 들어있었다. 2015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용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관련 '말씀자료' 수정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특검은 "말씀자료는 최씨가 사용한 'leezu2015@gmail.com' 계정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 말씀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해 수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특검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개통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특검은 "최씨가 차명폰을 개통할 때 자주 이용한 SK텔레콤 대리점을 압수수색하고 업주를 조사한 결과, 최씨가 2015년 10월 12일 직접 해당 기기를 가지고 찾아와 타인 명의로 전화번호를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차명은 최씨가 소유한 건물인 미승빌딩에서 청소하는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태블릿PC의 통신 요금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최씨 비서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됐다.
특검은 "이 계좌에서는 태블릿PC 전화번호 외에도 최씨가 개통한 다수의 차명폰 요금이 함께 결제됐다"며 "최씨의 비서도 최씨 지시로 차명폰 요금을 해당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