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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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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인 "靑, SK-헬로비전 결합 검토 미루다 불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합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청와대가 합병 심사 보고서 작성을 총선 뒤로 미룬 뒤 전면 불허 결정이 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인원 공정위 사무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SK텔레콤의 헬로비전 합병 조건부 승인 의견이 지난해 6월 중순까지 공정위 내부에서 모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전국 점유율이 아닌 권역별 기준으로 살펴 검토했다. SK는 2015년 케이블 방송 2위인 헬로비전을 인수해 KT에 이어 케이블시장 2위로 도약하려 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2016년 2월 김 사무관의 기업결합 보고서에는 '전국시장으로 볼 경우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26%이고 KT는 약 29.2%지만, 방송 구역별로 보면 결합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최소 23.7%에서 최대 76%로 올라 경쟁 제한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 사무관은 당시 공정위가 기업 결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3월 보고서에는 기업 결합으로 예상되는 경쟁제한효과가 제한될 수 있도록 구조적·행태적 시행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는 예정대로 그해 3월 28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은 3달 동안 미뤄지다가 7월 전면 불허로 내용이 바뀌었다. 같은날 증인으로 나온 임민호 공정위 약관 심사과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심사 보고서 송부를 4·13 총선 뒤로 늦추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임 과장은 "당시 안 전 수석은 VIP(박 전 대통령)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심사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굉장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2017-06-29 18:45: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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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하들의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벌어진 전근대적 충성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자격 없는 사람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 몸에 손 대도록 방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증도 했다. 재판부는 그의 충성심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주변 사람의 일탈을 향했고, 그 결과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현직 시절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밖에서도 충성을 강요했다. 그는 2015년 6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배신의 정치를 국민께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지적한 지 두 달 만이었다. 민의를 받들어 행정부를 감시하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신하로 전락하는 동안,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기준 역시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이 전 행정관이 실형 선고받은 날,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사약을 받으라 하면 깨끗이 마시겠다"고 말했다. 대중투표제 민주주의국가의 대통령을 왕으로 인식하는 신하적 발상이, 충성의 수준을 사약으로 끌어올린 순간이다. 뒤틀린 충성은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증거 조작을 인정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개국공신이 되지 못했다. 시간은 왕조와 결별하고 시민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촛불 이후를 묻는다. 대답하는 목소리는 도처에 있고, 나는 무엇도 쉽게 가리키지 못한다. 다만 삼성동에 버려진 면류관에 드리운 보나파르트의 그림자를 보면서, 나는 카를 마르크스의 문장을 빌려 광화문의 경고를 기억하기로 했다. 망각 뒤에 숨어있던 황제의 망토가 대통령 어깨에 걸리는 순간, 5000만 주인의 벼락같은 함성이 청기와 꼭대기에 떨어질 것이다.

2017-06-29 17:04: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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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판결문, 朴-崔 공모 입증 증거로 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 입증 증거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실형 판결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영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서로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한 사실, 이영선이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하였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특히 위증 부분에 관하여 의상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최서원이 지불하였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사건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서원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적으로 최씨가 대납하는 등 공사(公私) 영역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여 이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판결문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2017-06-28 17:40: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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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바람직하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선출 법관들의 자율 회의 상설화를 의결한 데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19일 소집된 대표회의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내부공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저 역시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며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추진력도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겪으면서 그동안 법관사회 내부에 법관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며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 확대 ▲법관 수 증가 ▲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1심 대판의 전면 단독화 ▲법관 인사 이원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법관 전보인사와 사무분담 ▲지역법관제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분산과 견제 등 사법조직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양 대법원장은 "자칫 이해관계가 교차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위·경력·세대의 법관들이 한 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상호 입장의 차이를 줄여 중지를 모아 나가되,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에게도 이해와 공감을 구하며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표회의가 소위원회에 대한 조사권한 위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대법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료 생성과 보관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한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대표회의 측 이해를 구했다. 대표회의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사법행정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6-28 16:47: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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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잘못된 충성 죄질 무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행정관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면허 의료인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수차례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서도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함에도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아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 번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관저로 들여 대통령 몸에 손을 대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7-06-28 15:37: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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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모르쇠에 "다 알면서 거짓말" 방청객 소동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비서실장 재직 시절 청와대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관리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에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같은 표현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3~4일 전 모임도 잘 기억나지 않는 80세 노인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검 측이 같은 문건에서 '건전 언론 단체와 협조' 표현이 나온 점을 들어 특정 언론과 유착해 여론 조성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느냐고 묻자, 국정원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특검 측이 국정원이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건을 보냈느냐고 따지자,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 철학에 따라 운영됐다고 답했다. 국정원 보고서가 국정철학이냐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가 '좌파단체' '좌성향' 관련자들을 지목한 보고서를 문체부에 보낸 과정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문건이 국정기조와 다른데도 청와대가 문체부에 관련 문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공유일 뿐, 시행 지시는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문체부가 지난 2014년에 작성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경위 문서에 국정원이 지목한 작가회의 소속 작가 세 명 등이 그대로 나온 점에 대해서도 "문화 행정 최고 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이 책임지고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같은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만든 '민간단체 보조금 테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의 일이라 모른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모르게 TF와 활동 결과인 문제 단체 조치 보고서가 만들어졌느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은 "문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상관이 채택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일개 수석 비서관이 아닌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작업한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각 수석실의 벽이 높지 않아 협업이 잦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자, 특검은 문체부 산하 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와 심한 굴욕감에 시달려 정신과를 찾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박 전 대통령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일이 하급자 사이에 일어나는데도 정보기관이 보고하지 않았으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김 전 실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고 받은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반복하자 한 여성이 "다 알면서 왜 거짓말하느냐"고 울부짖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2017-06-28 15:01: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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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검찰 개혁 반드시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개혁에 대한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박밝혔다. 이어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민생 안정을 이루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제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후보자의 낙마가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소견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학자 출신 장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제 전공이 형사법이고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다"며 "법무부뫄 검찰,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며 얻은 경험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의 복안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기고문과 논문을 통해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립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7-06-27 18:57: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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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비덱 직원 "삼성 돈 받으려 회사 예산 수정했다"

전직 비덱스포츠 직원이 회사로부터 삼성이 제공하는 돈을 받기 위해 전 분기 예산안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 업무를 도운 김모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최씨가 매달 23만유로씩, 분기로 70만유로를 삼성에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출국해 6월부터 10월까지 독일 비덱타우누스호텔에서 일했다. 그는 최씨와 전직 비덱스포츠 재무담당 직원 장모 씨가 지난해 10월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회의하며 예산서를 고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장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3분기 예산서를 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회의에 가져간 4분기 문서와 대조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그가 해당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자, 장씨는 3분기 내용을 고쳐달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이전(수준)과 비슷해야 하니 70만 유로는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씨도 해당 금액을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기준으로 만든 총액에 맞춰 3분기 예산서를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최씨가 삼성 측에 7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었고, 당시 수정된 예산 보고서는 삼성으로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앞서 김씨는 최씨로부터 말 교환 차액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김씨는 이날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살시도와 비타나Ⅴ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차액 40만 유로가 송장에 기재된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최씨로부터 '스타샤는 하나은행 계좌에서 27만유로를 인출해 완납으로 교환하고, 블라디미르는 잔액이 부족하니 10만유로만 일부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호텔에서 승마선수를 본 적이 없다는 진술도 했다. 김씨의 증언이 끝나자, 최씨는 비싼 방값 등을 이유로 호텔을 구입했을 뿐, 영업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선수와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을 뿐, 실제로는 선수들의 입실을 계획했다는 사실도 김씨를 통해 확인했다.

2017-06-27 17:43: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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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무관 주장에 "변호사는 왜 찾았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자신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업무는 보고서 한 편으로 끝났다고 주장해 특검과 설전을 벌였다. 신 전 비서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의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자신은 관련 업무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던 지난 2014년 4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지시로 비서관들이 모인 '민간단체 보조금 테스크포스(TF)'의 간사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같은해 5월에는 TF 활동을 정리한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보고서에 적힌 문체부 장·차관 교체 방안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권한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전제로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전 비서관은 처음에는 대통령 보고가 전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박 전 수석이 해당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민간단체 지원 배제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단체와 '좌파 성향 언론사' 등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에 영향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소통비서관 후임인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인수인계 하며 문건이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인정했다. 다만 TF 결과 보고로 자신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업무는 끝났다는 진술이 이어져, 특검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신 전 비서관은 2015년 3월 청와대 근처 한정식집에서 당시 신임인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을 만나 좌파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를 '덕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해당 대화에 업무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신 전 비서관은 "자세한 업무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며 재차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될 당시 신 전 비서관이 변호사를 찾아가 수첩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적은 경위도 쟁점이었다. 특검은 신 전 비서관이 수첩에 'BL(블랙리스트)' '직권남용'과 김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정 전 차관 등의 이름을 기재한 점을 근거로, 블랙리스트와 신 전 비서관의 관련성을 부각했다. 신 전 비서관은 추정을 적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자신이 만든 문건에는 여야 합쳐 2만명 규모의 명단이 있었지만, 청와대 문건에는 1만명 뿐이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어 보였다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조사 받을 일도 없을텐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저런 사실을 왜 상세히 설명하느냐"고 되물었다.

2017-06-27 15:29: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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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측 계속된 증언 거부에 "소명서 내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삼성그룹 간부들이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은 소명서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형사소추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과 검찰 측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고,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 증언거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 개별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황 전 전무는 자신의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검찰의 첫 질문부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도 ▲뇌물공여 사건 수사과정에서 조서를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는지 ▲삼성전자가 말 '라우싱'을 국내에 반입했다고 주장했는지 ▲이 사실이 형사사건에 유리하다면 진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지 등에 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황 전 전무가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진성성립도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전 전무의 법률대리인은 증언거부권 행사를 유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소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 측이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진정성립과 피고인 측 증인 출석 시 증언 거부 의사를 물었지만, 법률대리인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판부는 황 전 전무의 증언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살핀 뒤 증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 전 차장과 최 전 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증인신문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과 특검은 삼성 측의 증언 거부 취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삼성 측 증인들이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공했다. 이에 특검 측은 대상 증인들이 본인 재판에서 특검 조사에 모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불신이 있었다면 본인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2017-06-26 15:46:33 이범종 기자
개업의사 진짜 은퇴는 10년 뒤?…진료기록 보관의무 '맹점'

폐업한 의사들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 때문에 '진짜 은퇴'를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일로부터 10년 간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폐업을 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맡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건소는 공간 부족과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첩을 거부하고 있다. 이때문에 개업의는 은퇴 후에도 자료 분실 걱정에 '불안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 정부가 해당 기록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료 분실로 고소 당할까 불안" 오모(63)씨는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을 지내다 2014년 병원 문을 닫았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 진료 기록 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관상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할 수 없이 그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농사로 노후를 보내려던 오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오씨는 "생각보다 힘들고 바빴다"며 "전화도 좀 멀리 두고 살고 싶은데, 가끔 보건소에서 그런 연락(환자 진료기록 요청)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환자 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00평(661㎡)짜리 밭을 일구려던 오씨는 폐업 후 몇 달 간 일주일에 3~4번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응해야 했다. 이후 한 주에 2차례 이상 열람을 요청받는 일이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다. 그때마다 오씨는 창고에 있는 낡은 진료용 컴퓨터를 켜고 '업무의 연장'을 느껴야 했다. 환자들은 보통 보험 가입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구한다. 연락을 받은 의사는 팩스로 문서를 보내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우편을 이용한다. 환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부인과 전문의라 해도, 10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오씨는 "지금도 혹시 몰라 창고에 컴퓨터를 보관하고 있다"며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환자가 요청할 때 자료 제공을 못하면 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불안해했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이 설치된 낡은 컴퓨터를 8년째 보관하는 오씨는 진료기록 보관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도 불만이다. 오씨가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새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옮기는 비용으로 20만원을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실상 진짜 은퇴는 10년 뒤"라는 말도 나온다. ◆'복지부 보관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에 기대 관할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록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고, 환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A구 보건소 관계자는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 외에 전자문서도 받을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외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환자에게 작성해주지 못한다. 보건소 측은 "진료기록부에는 환자 개인 정보가 있다"며 "보건소가 열람할 법적 근거가 구체화되지 않아, 가능하면 개설자 본인이 관리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답한다"고 해명했다. 전자문서 열람은 법적 근거 때문에, 종이의 경우 방대한 자료와 분실 가능성 때문에 보건소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당국에선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업 의료 기관이 많으니 보건소에선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업 병원의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구 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열람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보관되지 않아 사문화된 '관할 보건소장 진료기록 이첩 의무'는 삭제된다.

2017-06-25 15:49: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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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비리' 징역 3년 "자녀 성공 위해 잘못된 생각"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남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경숙 전 학장, 남 전 처장, 최 전 총장 사이에 정씨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가 성립한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이 남 전 처장에게 정씨 선발 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됐다. 최순실 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을 향해서는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줘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2017-06-23 15:27: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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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朴, 미르·K재단 111억 출연 고맙다 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2월 삼청동 양옥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해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22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면담에 대비한 자료를 만들어 기업 현안을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두 재단 출연 규모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SK는 지난해 2월 1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연락을 받고 당일과 14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의 개별면담에 대비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말씀자료에는 최 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에 대비한 내용이 실려있었다. 목차에는 인사 말씀과 투자 고용, CJ헬로비전과 면세점, 마무리 말씀 등이 적혀있었다. 최 회장은 해당 내용이 전체적으로 SK측에서 준비한 내용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이 내놓은 말씀 자료 가운데 '건의사항'에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국익 증진 관점에서 적기에 마무리되도록 희망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빨리 결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면세점 특허에 대해서도 '23년간 운영하다가 그해 5월 16일로 만료돼 진퇴양난이니, 고용 인력 피해 최소화 등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책적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면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재원 부회장을 가리키는 'EVC 현안'이라는 제목으로, '산적한 경영현안과 글로벌 경영 활동을 혼자 하기 어려우니 80% 형기를 채운 동생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호소한다'는 내용도 말씀자료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동생인 최 부회장이 형 집행중인 것이 마음에 걸려 조카들 볼 면목이 없다고 완곡히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고마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 회장에 따르면,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은 SK의 투자 고용 확대 방안을 물었다. 이에 최 회장이 창조경제와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IT테스트베드 등을 이야기하자, 박 전 대통령이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 전 수석과 들어야 한다며 직접 안 전 수석을 데리고 왔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두 재단에 대한 SK의 출연 규모를 물었고, 안 전 수석은 111억원이라고 대답했다. 이를 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두 재단 출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면담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SK의 워커힐 면세점 사업 지속 문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현안을 박 전 대통령에 거론했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선정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도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알겠다' 정도로 답한 것으로 기억했다.

2017-06-22 17:34: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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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가해 부모 반발

여중생 두 명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 뒤 범행이 드러나 처벌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함상훈)는 "수사기록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생각했다"며 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씨 등 11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의 한 산에서 여중생 두 명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방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는다. 재판부는 "1차 범행 때는 17살 소년이었다지만, 자기보다도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아이 둘을 심야에 아무도 없는 산 속에 끌고 가서 자기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옆에 가서 여자애를 강간했다"며 "전화로 친구들을 불러내 범행 현장에 오라고 하고, 찾아온 이들도 똑같이 그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록을 보니, 피해자가 자기가 너무 당하니까 정말 망연자실해 아무 반응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피고인들이 줄을 선(차례를 기다린) 상황을 보니 '위안부' 생각이 났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는)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인데 겨우 5년 지났다"며 "피고들은 그런 짓을 하고서도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고 지금까지 지냈겠지만, 한 여자 아이는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몇 달 간 집을 못 나갔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는 이같은 이유로 등교하지 못해 결국 자퇴했다. 부모에게 이사가자고 했지만, 그럴 돈이 없어 동네를 떠나지 못했다. 여러 차례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본다"며 "1차는 밝혀진 것만 11명이, 2차는 1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설명하며 "여기서 무죄 받은 피고들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건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옆에서 담배 피우면 다인가. 그것이 사람이냐"며 "그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일갈했다. 소년의 경우, 단기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장기로도 10년 이상 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정모씨를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김모 씨와 박모씨는 5년에서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다른 두 명의 김모씨 가운데 한 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한 사람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성폭행을 방관한 나머지 5명은 무죄가 유지됐다. 한씨 등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이날 법정구속된 김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강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범행을 도운 책임이 인정됐다. 한편,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부모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을 박씨의 아버지라고 밝힌 방청객은 재판부를 향해 "어떻게 형량이 늘어나느냐"고 따졌다. 한 부모는 "2011년에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그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2017-06-22 16:59:3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