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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잘못된 충성 죄질 무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묵인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행정관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면허 의료인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수차례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서도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함에도 대통령과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아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 번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폰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관저로 들여 대통령 몸에 손을 대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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