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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결론을 내린 가운데 입장 표명을 앞두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선출 법관들의 자율 회의 상설화를 의결한 데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19일 소집된 대표회의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내부공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저 역시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며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추진력도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겪으면서 그동안 법관사회 내부에 법관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불만이 누적돼 왔고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역시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며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 확대 ▲법관 수 증가 ▲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1심 대판의 전면 단독화 ▲법관 인사 이원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법관 전보인사와 사무분담 ▲지역법관제 ▲사법행정권의 적절한 분산과 견제 등 사법조직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양 대법원장은 "자칫 이해관계가 교차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위·경력·세대의 법관들이 한 데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상호 입장의 차이를 줄여 중지를 모아 나가되, 재판의 수요자인 국민에게도 이해와 공감을 구하며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표회의가 소위원회에 대한 조사권한 위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대법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자료 생성과 보관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조사한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며 대표회의 측 이해를 구했다.

대표회의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사법행정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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