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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블랙리스트 무관 주장에 "변호사는 왜 찾았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자신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업무는 보고서 한 편으로 끝났다고 주장해 특검과 설전을 벌였다.

신 전 비서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의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자신은 관련 업무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던 지난 2014년 4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지시로 비서관들이 모인 '민간단체 보조금 테스크포스(TF)'의 간사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같은해 5월에는 TF 활동을 정리한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보고서에 적힌 문체부 장·차관 교체 방안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권한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전제로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신 전 비서관은 처음에는 대통령 보고가 전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박 전 수석이 해당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민간단체 지원 배제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단체와 '좌파 성향 언론사' 등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에 영향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소통비서관 후임인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인수인계 하며 문건이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인정했다.

다만 TF 결과 보고로 자신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업무는 끝났다는 진술이 이어져, 특검과의 공방이 벌어졌다.

신 전 비서관은 2015년 3월 청와대 근처 한정식집에서 당시 신임인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을 만나 좌파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를 '덕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해당 대화에 업무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신 전 비서관은 "자세한 업무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며 재차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될 당시 신 전 비서관이 변호사를 찾아가 수첩에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적은 경위도 쟁점이었다.

특검은 신 전 비서관이 수첩에 'BL(블랙리스트)' '직권남용'과 김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정 전 차관 등의 이름을 기재한 점을 근거로, 블랙리스트와 신 전 비서관의 관련성을 부각했다.

신 전 비서관은 추정을 적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자신이 만든 문건에는 여야 합쳐 2만명 규모의 명단이 있었지만, 청와대 문건에는 1만명 뿐이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어 보였다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조사 받을 일도 없을텐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저런 사실을 왜 상세히 설명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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