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합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청와대가 합병 심사 보고서 작성을 총선 뒤로 미룬 뒤 전면 불허 결정이 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인원 공정위 사무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SK텔레콤의 헬로비전 합병 조건부 승인 의견이 지난해 6월 중순까지 공정위 내부에서 모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전국 점유율이 아닌 권역별 기준으로 살펴 검토했다.
SK는 2015년 케이블 방송 2위인 헬로비전을 인수해 KT에 이어 케이블시장 2위로 도약하려 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2016년 2월 김 사무관의 기업결합 보고서에는 '전국시장으로 볼 경우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26%이고 KT는 약 29.2%지만, 방송 구역별로 보면 결합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최소 23.7%에서 최대 76%로 올라 경쟁 제한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 사무관은 당시 공정위가 기업 결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3월 보고서에는 기업 결합으로 예상되는 경쟁제한효과가 제한될 수 있도록 구조적·행태적 시행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는 예정대로 그해 3월 28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은 3달 동안 미뤄지다가 7월 전면 불허로 내용이 바뀌었다.
같은날 증인으로 나온 임민호 공정위 약관 심사과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심사 보고서 송부를 4·13 총선 뒤로 늦추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임 과장은 "당시 안 전 수석은 VIP(박 전 대통령)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심사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굉장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