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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문준용 특혜 조작' 국민의당 관계자 재소환·출국금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당 관계자를 재소환하거나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국민의당원 이유미씨를 27일 오전 재소환했다.

검찰은 같은날 이씨로부터 조작된 내용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이씨는 전날 검찰에서 5시간 30분 동안 참고인으로 조사받다 긴급체포돼 구치소에 갇혔다.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이씨는 자신의 범행이 당 차원의 기획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의 배후로 이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 대선캠프가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작에 관련된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