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비데 등 렌탈 서비스 설치·철거비 없어진다… 쿠쿠홈시스 등 7개사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는 정수기나 비데 등 렌탈 기기의 설치비와 철거비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최고 연이율 96%에 달했던 렌탈료 지연손해금이 6%로 크게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권 조사 대상 사업자는 (주)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주), 엘지전자(주), 청호나이스(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주)현대렌탈케어다. 쿠쿠홈시스는 내달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 초까지 약관 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미 관련 약관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가 이들 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들여다 본 이유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렌탈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크게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거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같은 고가 제품이 렌탈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렌탈 영역이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민원신청은 2018년 1만3383건, 2019년 1만5317건, 2020년 1만7524건으로 증가 추세다. 우선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나 해지를 제한한다고 지적돼 왔던 설치비나 철거비 부담 주체가 사업자 측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대부분 고객이 부담했고,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게 관행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 의무이고 사업자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해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초기 설치비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이 바뀐다.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할 때 처처럼 기간 만료시 물품을 반환해 가는 것도 사업자 의무로 보고 부담사업자가 부담하는게 합당하다고 봤다. 이에 앞으로는 계약이 만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물품의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이 바뀐다. 렌탈료를 연체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도한 지연손해금도 연 6%로 낮아진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고객이 월 렌탈료를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15%~96%에 달했다. 쿠쿠홈시스의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최소 월 2%에서 최대 8%까지의 가산금을 차등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상법 제54조를 보면, 상행위로 인해 채무의 법정 이율은 연 6%, 민법에서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하고 있다"면서 렌탈 서비스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탈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기존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된다. 또, 그간 고객의 동의 체크 한 번으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적용되는 거래의 청약철회 시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밖에 '등록비 조항',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 '재판관할 조항', '폐기비 조항',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 '렌탈료 청구 조항', '계약 자동갱신조항', '환불 조항' 등 총 13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렌탈 서비스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고객의 청약철회권,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고객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