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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받는다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신청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교육부

내년부터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24일 9시부터 12월30일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22년 기준 월 512만1080원) 200%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30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10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되야 한다. 신청 마감일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2022년도부터는 시민과 중산층까지 지급 대상자를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이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선하고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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