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에 진입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1000만원을 감수해야 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취업시킨 학원도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 사교육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에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포함시켰다.
학원법 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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