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계열사인 엠지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인 엠지가 약 5년4개월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엠지는 2018년 말 기준 매출액 약 203억원 규모 회사로, 이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과 대표자가 구속되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영양수액제 제조 부문만 남기고, 판매는 유한양행으로 이전됐다.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포도당 등 영양소 보급을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영양수액제 시장규모는 2017년 1133억원에서 2018년 1210억원, 2019년 134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지는 2012년9월~2017년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회식비 등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엠지는 특히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숨기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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