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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학 원격교육위원회, 학생위원 30% 위촉해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틀로신문D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시행령)' 제정안을 11월2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내년 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 등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는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1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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