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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

송재호 의원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소비자들이 선물세트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탁금지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명절 기간 중 2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한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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