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4개 협동조합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과 2018년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스콘은 아스파트 콘크리트를 줄인 명칭으로, 아스팔트와 굵은골재, 잔골재 또는 아스파트 포장용 채움재를 150~180℃로 가열하거나 상온으로 혼합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주로 도로 포장 등에 사용되고 적정한 온도 유지를 위해 보통 운반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 이내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조합들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 이들 조합은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의 경우는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 입찰에서 이들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역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도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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