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야식 치킨값 누가 올렸나… 하림·올품 등 16개사 병아리 출고량까지 담합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16개 사업자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생닭 시세는 물론 운반비와 염장비 등 닭고기 판매가격을 정하는 모든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무려 12년간 담합을 이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겨과 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 16개사다. 과징금은 12년간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하림(406억200만원), 올품(256억3400만원), 마니커(250억5900만원, 체리부로(181억8700만원), 하림지주(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145억4800만원), 한강식품(103억7000만원) 순으로 많다. 다만,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 중 담합을 주도한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5년 11월 ~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생닭) 구매량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 사업자는 2020년도 기준 육계 도계량 기준 시장점유율 77.1%를 차지한다. 이들은 운반비와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정했고,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과 병아리 생산량(입식량)까지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할인 하한선을 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해 상호간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감축하기로 하거나,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갑축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담합은 이들 사업자들이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중 총 60차례에 걸쳐 회합을 열어 담합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독려했다.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겨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당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생계 가격 안정화 대책(안)으로 하루 15만마리를 구매해 비축하고 비축된 물량은 가겨이 원가이상 상승되기 이전까지는 방출을 금지하기로 제안하고, 이 경우 생계 시세가 kg당 300원(닭고기 가격기준 510원) 상승하고, 업계 전체 순이익이 136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기록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정부의 생산 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반 기간이 2005년부터인데, 정부 수급조절은 2013년말과 2014년도에 있었다"면서 "농식품부의 무언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2014년 이후 일이라 이 사건 가격담합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등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조홍선 국장은 "12년간 장기간 가격 담합뿐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소를 담합해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느정도 올랐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은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번 조치는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후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