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한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 소재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판매업체로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은 약 647억원 규모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6일경 알루미늄 거푸집(일명 알폼) 제작 위탁과 관련 그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한림은 이런 합의 이전인 2018년 3월1일~4월5일 기간 중에 하도급업체가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깍았다.
한림은 아울러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또 2017년 8월경에는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저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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