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전환대출 시행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하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시행령에서 전환대출 대상 기간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진 9만5000명에게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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