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횡성 한우·무안 양파 등 35개 농특산품,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중점 단속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무안 양파 등 유명 지역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선정, 상반기(3월21일~4월30일)와 하반기(9월19일~10월31일)로 나눠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신판매 규모는 2018년 18조6977억원에서 2021년 57조906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 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판매 가격이 평균보다 상당 수준 낮은 업체나 메인화면과 상세화면의 표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자동 추출하는 알피에이(RPA, Robotic P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을 단속에 활용한다. 아울러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 단체와 함께 지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점검에도 나선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절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