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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9일 (토)
사회>사회일반

영농철 앞두고 석유값 오르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휘발윳값이 리터당 130원 넘게 오르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메트로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21일~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인 농업인 등 91만1000호, 관리기관인 농협 약 2000개소, 판매업소인 주유소 등 약 7000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이 조치가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은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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