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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호반건설, 총수 친족 회사 은폐·몰아주기"… 공정위,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호반건설CI

호반건설이 총수(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이 사위와 매제 등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숨기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호반건설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면 김 회장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가 누락된 김 회장 친족 보유 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주), 청연홀딩스(주), (주)서연홀딩스, (주)청인, (주)씨와이, (주)버키, (주)에스비엘, (주)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주), 세기상사(주), (주)삼인기업, (주)영암마트운남점, (주)열린개발이다. 친족 2명은 사위(세기상사 관련),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관련)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에는 혈족 6촌, 인척 4촌이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인기업은 김상열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계열회사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인지해왔고,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자본금 500만원으로 매출이 크지 않았던 삼인기업은 이후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 회사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2월 공정위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이 그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주주인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으나, 해당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또 누락사실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했다.

 

또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김 회장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딸과 여동생의 혼인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은 동일인이 모르고 누락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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