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17억6700만원 부과
건설 공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계측관리업체 36개사가 10년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정해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들러리 장부'까지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설사가 발주한 102건의 건설 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102건 이뤄졌고, 그 중 총 99건이 담합에 의해 낙찰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에 이른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가운데 대상 사업자가 역대 가장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스콤엔지니어링 등 계측관리업체 36개사는 대림산업(주)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건설계측관리용역은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로 지반계측과 구조물 계측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원발주처(지자체, 공공기관 등) → 발주처(건설사) → 계측관리업체' 순의 계층적 구조 밑단에 놓인 계측관리업체가 발주처 입찰 공고 전에 발주처의 설계 등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이른바 '선영업'과 발주처가 협력업체 풀 내에서 지명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이라는 관행이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은 도움을 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장부로 정리하면서 담합은 관행화되어 갔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에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 들러리를 요청한 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 업체별로 정리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각 업체 장부에는 공통적으로 '현장명',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의 금액', '요청한 공사의 금액' 등이 기재돼 있다. 특정 입찰 건을 두고 2개사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서로 도움을 준 총액을 비교해 누가 낙찰받을지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이 중소기업 입찰담당 직원들의 법위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확인, (사)한구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조치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소속사 전체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재방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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