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끼고 편법 지배력 강화하나… 공정위, 내년 실태조사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 이사로 등재돼 있어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233개) 회사로,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5%로 전년(15.2%) 대비 0.7%포인트 감소했고,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4.2%로 줄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100%), 'KCC'(64.3%), 'OCI'(61.9%), 'MDM'(60.0%), 'SM'(55.4%)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상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인 주력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4.0%를 기록, 전체 회사의 이사등재 비율(14.5%)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5.7%)보다 훨씬 높았다.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13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으로 많았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5.3%이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작년(5.7%)보다 0.4%포인트 감소했고,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진(20.0%)', '중흥건설(18.2%)', '금호석유화학(15.4%)', '장금상선(14.3%)' 순이었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한화'(4개), '장금상선'(4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 재직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과 관련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와 강화에 활용될 우려도 있다"며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018년 33.6%에 불과했으나, 2020년 55.3%, 2021년 78.8%, 2022년 85.8%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 회사 비율은 4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