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의견청취'·'이의신청절차' 신설… 피조사 기업 방어권 보장
조사·정책부서 완전 독립 … "전문성·심결 독립성 강화"
한기정 위원장 "공정위 법집행 설득력 높아질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단순 질서위반 사건은 지자체에 조사 등의 권한을 이양하기로 했다.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예비의견청취나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고,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를 완전 독립시켜 전문성과 심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법무팀 등 피조사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사건처리 절차·기준과 조직개편 방안 등을 담은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 피조사기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고지한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과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엔 추가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토록 했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현장조사에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더라도 이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조사 편의를 위해 피조사기업의 법무팀이나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의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한다.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해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건은 분쟁조정 강화나 동의의결 활성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해 조기 해결을 유도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로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사건이나 계약서 미교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단순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신속 처리한다.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한다.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을,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토록 하고, 조사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도 제한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며 "조사와 심의 절차를 보강해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이번에 마련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와 정책 부서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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