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먹구름 사라지다…수협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협법 개정안' 1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수협은행 분리가 핵심, 정관·임원 등 변경 있을듯 수협에 볕이 들었다. 1년의 기다림 끝에 '수협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극적인 순간이다. 수협법 개정안(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신용·경제사업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수협은행은 이번 신·경분리를 통해 자본금 2조원의 부채 없는 탄탄한 은행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 수협법개정안, 무슨 내용 담겼나 수협법 개정안은 바젤Ⅲ 적용에 앞서 수협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앞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데, 수협은행만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준비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를 받았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수협은행이 외환위기 직후 2001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전액 부채로 분류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협은행의 공적자금 상환의무는 수협중앙회에서 가져가게 된다. 공적자금은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으로 이미 상환을 시작한 상태다. 본회의 통과 후 12월 1일부터 자회사 분리가 되면 다음 해부터 상환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젤 Ⅲ적용대상인 자본금 2조원 조성을 위해 550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중앙회도 35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대신 수협은행은 명칭사용료를 중앙회에 납부해야 한다. 수협명칭사용료는 은행 영업수익의 2.5% 범위에서 향후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해 금액을 산정한다. ◆디데이는 12월 1일…임원·정관조정 있을 듯 수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1일 이전에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사업구조개편단'을 신설해 회계와 예산 등 제반 작업을 완료한 바, 정관과 임원 등의 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은 수협법개정안 제141조의5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관은 해수부의 인가를 받고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본부장제도가 신설되는 등 임원의 변경도 있을 예정이다. 현재 지도경제부문의 상임이사 3명 가운데 한 명만 남게 되는데, 나머지 2명은 본부장으로서 집행 간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집행간부 인원을 비롯해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용사업부문 대표가 수협은행장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은행장도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임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바, 이원태 행장은 내년 4월 17일까지 행장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