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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월 500만원 수익 보장"…취준생 울리는 대포통장 알바 '주의'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상의 실제 채용공고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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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설법인 계좌개설 시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한 당국의 제도 개선을 악용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했다.

이 조직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알바몬 등 유명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가상의 회사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해 구직자를 현혹했다.

특히 월 500만원에 주 5일 근무라는 좋은 조건을 내걸어 구직자를 유도하고, 지원자에게 연락이 오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제보자 실제 구직 상담 내용에 따르면 사기범은 "통장 개설하면 수당 7만원 지급한다"며 "보통 하루에 20만∼40만원 정도 개설해 오면 한 달에 못해도 최소 400만원, 잘 받는 분들은 600만원 정도 받아간다"고 구직자를 유인했다.

구직자가 처벌 등을 걱정하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기준이 없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대포통장의 단순 전달·유통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신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감시단과 금융소비자 리포터 등을 통해 구직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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