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살리기’…전 업권 연체가산금리 '3%수준' 인하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연체금리인하 전 대출자도 인하된 가산금리 적용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은행·비은행의 대출 연체가산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금리상승기 취약·연체차주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연체 우려자의 원금상환을 미뤄주고, 연체 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 은행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대부업은 미포함 금융위원회는 18일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취약·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를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부담은 9조2000억원, DSR은 1.5%포인트 상승한다. 이에 금융위는 전 업권의 가계·기업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을 보면 영국은 약정금리에 1~2%포인트, 미국은 약정금리에 2~5%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출금리(4% 내외)에 연체가산금리 6~9%를 부과, 해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금융위가 연체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추정한 결과,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 미만 수준이었다. 결국 가산금리는 금융회사 부담에 대한 보상(3%) 차원보다는 차주의 연체행위에 대한 패널티(3~6%)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번에 연체가산금리가 인하되면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 6~9%에서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체금리 인하는 은행권이 우선 시행하고, 비은행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가산금리는 약정금리에 5~25%, 상호금융은 3.0~14.0%, 여전사·캐피탈은 17.0~27.0%, 보험사는 3.0~11.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은 '대부업 감독강화방안'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별도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다른 금융사의 수익성 저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업권별 총 이자액 대비 연체이자수익 비중은 저축은행 1.0~2.0%, 카드사 1.38%, 상호금융 1.2%, 보험 0.8%, 캐피탈 0.48%, 은행 0.32%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시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또 업권별로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연체기간별 연체율 및 최고연체이자율도 공시토록 했다. ◆연체 전·후, 원금상환·담보권실행 유예 이번 방안은 차주의 연체 전과 후로 나눠 각각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가칭 가계대출 119)'를 시행해 금융사가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연체우려자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외부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했거나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전 금융기관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이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선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지원 대상은 사유 발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 규모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대출금액 1억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분활상환대출은 유예기간 상환부담이 '원금+이자'에서 '이자'로 완화되고, 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연장된다.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통해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 주택매각을 방지한다. 주담대 한계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담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등이다. 최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으면 6개월 연장한다. 유예기간 이자는 '기준금리+2.25%포인트'다. 담보권 실행유예·매매지원으로 약 8만7000명(부채 8조5000억원)의 연체차주가 담보권 실행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차주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취약차주 부실화→부채 증가→시스템 리스크 발생의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며 "금융당국, 신복위, 캠코, 협회 등이 협력해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