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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가상화폐, 곳곳에 사각지대인데…규제는 어디까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관련 주요 일지.



-공직자 재산신고서 제외, 자본시장법 미적용 등…투자한도 제한 등 규제 예상, 내주 추가대책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각종 코인에 몰리면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법 등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만연하다. 법이 없는 곳엔 편법이 판치면서 과세부터 관련 범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전망이다.

◆ (돈) 있는 사람은 더 편한 가상화폐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세 무풍지대'로 불린다. 관련법이 없어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

정부는 내달 말까지 공직자 22만명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가족의 재산변동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신고 재산 항목엔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을 비롯해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돈 되는 것'은 모두 다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신고 항목에 없다.

이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 및 증여에 세금을 물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증여세는 현재 부부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등의 한도를 넘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부모에게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려면 7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모가 5억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자녀의 코인 지갑에 보내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도 벗어나 있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4조10항이 정의하는 기초자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료 리딩방'이 성행하는 이유다. 유료리딩방은 월 50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고액 회비를 내고 가상화폐 투자 종목·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 커뮤니티지만,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아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 밖에도 법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설립요건이 없고 수수료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는 것도 사각지대로 꼽힌다.

◆ 법안 발의 잇따라…규제는 추가 또 추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편법과 불공정 사례 등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미성년자·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입·출금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엔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확인을 거쳐야 계좌가 발급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이달 말 실시되는 실명제 도입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가동한 정부 TF에서는 법인세와 양도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부과하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의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세차익에 대한 과세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또 한 차례 내놓은 방침이다. 대책에는 가상화폐 투자 한도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각종 법안 정비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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