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설 연휴 대비 '가격표시·원산지 집중점검'
서울 노원구가 음력 설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집중 지도·점검을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유통관리팀 직원 2명과 물가모니터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14일까지 점검을 이어간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내 165㎡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따진다. 구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도 이어진다. 구는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약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은 유전자 분석 등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외에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1899-2112) 또는 노원구 보건위생과(02-2116-4386)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