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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오픈애즈



서울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차 저공해화사업은 서울시가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대중교통 무료'와 함께 도입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원을 투입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4만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연구원의 2015년~2016년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난방(39%)과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37%)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비산먼지(22%), 생물성연소(2%)가 그 뒤를 잇는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지난해 2만3468대에서 올해 3만2140대로 확대 지원한다. 주행 거리가 많은 영업용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활성화해 조기폐차 지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로 165만원에서 최대 77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자가용·영업용 구분 없이 자가용으로 보조금을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5500대와 LPG엔진 개조 50대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327~928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든다. 서울시는 이 금액의 약90%를 지원하므로, 시민들의 자기부담은 10% 내외가 된다는 설명이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35억원이던 예산을 24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수도 기존 1236대에서 1978대로 많아졌다. 이 중 매연 저감장치는 1149대, 엔진교체 대상은 824대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로 935만원~2527만원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3만7000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서울의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실시하는 만큼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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