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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변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개선 토론회' 연다

오픈애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30일 오후 7시 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받아야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연수기간 없이 곧바로 법률시장에 진출하는 데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반면 이 같은 과정이 연수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변회는 현행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인 강정규 변호사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선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김윤정 판사, 법무부 법무과의 신재홍 검사, 유동주 머니투데이 기자가 참여한다.

진행은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신입변호사들이 입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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