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고 윽박지르고…검사는 이래도 되나요
#1. A 검사는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데 대해 수사기밀 유출행위로 몰았다. 피조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동하지 말라고 협박한 그는 조사 중 피조사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변호인이 잠시 떨어져 있을 때는 귓속말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펜으로 피조사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대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사중 반말에 고성, 조서 수정 요구 묵살, 같은 질문 반복, 답변을 자르는 일방 질문, 인격 모욕,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피조사자 소환 후 대기실에 최장 9시간을 대기시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무죄를 받아낸 변호인은 B 검사의 자백 강요를 잊지 못한다. 피신조사 당시 B 검사는 자백 강요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피의자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고, 피신조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마저 침해한 최악의 검사"라고 기억했다. 상당수 검사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강압조사를 일삼는 등 상식밖의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내고 회원 2192명이 작성한 5986건의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회원들이 수행한 사건을 맡은 전국 검사다. 변협은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수사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5명(공판 5·수사 10)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2019년 인사 평가 반영을 요청했다. ◆도 넘은 피의자·변호인 기만 사례집에 담긴 수사 검사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했다. 한 불법체류자가 3년 간 일하던 공장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는 불법체류 신고로 본국에 보내겠다는 협박 끝에 같은 공장에서 6년 간 일한 남편 C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수사 검사는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회사측이 퇴직금 면탈을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했고, 강제추행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 영장이 기각됐다. C씨는 사측인 사장과 경리를 무고죄와 공갈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사건은 C씨의 강제추행을 기소한 검사에게 배당됐다. 검사는 C씨에게 사건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C씨는 자신이 고소한 무고죄 등 사건의 보충조사로 알고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니 검사는 C씨를 무고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C씨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했으니, 반대로 그를 무고죄로 인지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C씨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강제추행을 기소한 검사라면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 제척, 회피돼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사건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해 수사한 것은 현저히 중립성,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검사가 최소한의 형사소송법 지식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불공정 수사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의뢰인과 변호인간 대화 열람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식 질의가 아니니 변호인 참석이 없어도 된다'며 피의자를 불러냈다. 그는 피의자에게 '본인이 죄가 없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면 휴대폰을 제출하라'며 임의제출 받은 뒤, 변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술 전략이나 피의자와의 대화는 비밀이 유지돼야 하고, 이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지켜야 할 불가침영역인대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대화를 특정해 제출받는 등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검사는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유 없이 6개월을 끌다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고 한다. ◆지적장애 피해자 외면 검사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귀찮아 하는 모습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지적장애 3급인 서모 씨는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수급자 기본 재산 한도는 그가 사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3400만원으로, 서씨가 별 다른 재산 없이 15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줄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변호인에 따르면, 2013년 피해자 서씨와 피의자 간에 작성된 대여금 채권 1500만원이 서씨를 강요한 결과임에도 검사는 강요 부분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요청에도 고소 진행 중 서씨와 검사 간 대면 대화도 없었다. 2차 피해 방지 노력도 없어, 피의자가 서씨 아버지에게 '내가 구속되면 불법 입양시설이 알려져 아들을 국가에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의자와 서씨 아버지는 이후 서씨를 24시간 미행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30일께 편의점 앞에 있는 서씨에게 다가가 고소 취하와 함께, 자신이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서씨는 이들의 말을 따랐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검사의 판단과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지할 지능 자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인력 부족과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서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씨가 고소 대리인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와 아버지의 강요로 적은 고소취하서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불기소했다. 서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의자 측을 가장 많이 심문하고 진술을 들으며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소 의견을 검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묵살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은 검사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님에도 지적장애인 행세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진 채, 피해자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진술 중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우를 범했다"고 탄식했다. ◆인생 건 최후진술 앞에서 웃어 늑장수사로 고소인을 기만한 사례도 있다. 한모 검사는 2017년 7월 접수한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을 2018년 8월까지 끌다가 아무런 처분 없이 공판부로 갔다. 사건을 이어받은 유모 검사는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처분해, 공소시효가 코앞이던 같은해 10월 초 위증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측이 고검에 항고하자, 주임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배당 1~2일 뒤 사건을 기각했다. 공판 검사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인권침해도 만만치 않았다. D 검사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아동을 반말과 짜증, 화가 섞인 어조로 신문했다. 윽박지르기식 질문에 창피하고 겁이 난 아동은 끝내 눈물을 흘려 재판이 중단됐다. D 검사의 태도는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인생을 건 최후 변론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도 지적됐다. E 검사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도중, 다음 사건을 위해 법정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해당 검사를 평가한 변호사는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웃는 것 부터가 엄정한 소추를 기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해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인데, 불과 1분 전에 스스로 징역형을 구형한 대상인 피고인 앞에서 웃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후 변론을 마친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라면 자신이 배운 법정 예절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가르침이나 지도는 없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검사는 수원지검에,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검사는 수원지검 4명, 광주·대전(지청 포함) 각 3명, 서울중앙·동부·의정부·인천 각 2명, 창원(마산지청)·부산 각 1명이다.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동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각 2명, 서울남부·대구고등·인천·대전·창원(진주지청) 각 1명 순이었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다. 하위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검사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