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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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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가족사랑캠프·합동차례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아 수용자 가족 만남 행사와 합동 차례를 이어간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월 15일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 가족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마련했다. 교정시설 구내 별도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도 진행중이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11개 기관 수용자 369명, 수용자 가족 908명이 참여한다. 가족 만남의 집은 20개 기관 수용자 74명, 수용자 가족 200명이 참여한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경제적 어려움·이혼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해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아동친화적 접견실을 마련하고 관계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연휴 기간 영화 상영도 이어진다. 교화방송센터는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레디 플레이어 원' '코코' '궁합' 등 영화 5편을 교화방송 TV로 방영할 예정이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 차례를 지낸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기관별 교정위원과 지역 종교단체 지원으로 떡국과 과일 등을 전 수용자에게 제공한다.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행사도 마련한다. 합동차례는 52개 기관 수용자 1784명이 참여한다. 교화공연과 민속놀이에는 9개 기관 수용자 701명 참여한다. 법무부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시행하여 수용자들이 출소 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1 12:42: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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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고 윽박지르고…검사는 이래도 되나요

#1. A 검사는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제공한 데 대해 수사기밀 유출행위로 몰았다. 피조사자에게 변호사를 대동하지 말라고 협박한 그는 조사 중 피조사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변호인이 잠시 떨어져 있을 때는 귓속말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 펜으로 피조사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대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사중 반말에 고성, 조서 수정 요구 묵살, 같은 질문 반복, 답변을 자르는 일방 질문, 인격 모욕, 진술 강요가 있었다"며 "피조사자 소환 후 대기실에 최장 9시간을 대기시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무죄를 받아낸 변호인은 B 검사의 자백 강요를 잊지 못한다. 피신조사 당시 B 검사는 자백 강요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피의자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고, 피신조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마저 침해한 최악의 검사"라고 기억했다. 상당수 검사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강압조사를 일삼는 등 상식밖의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내고 회원 2192명이 작성한 5986건의 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회원들이 수행한 사건을 맡은 전국 검사다. 변협은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수사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5명(공판 5·수사 10)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2019년 인사 평가 반영을 요청했다. ◆도 넘은 피의자·변호인 기만 사례집에 담긴 수사 검사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했다. 한 불법체류자가 3년 간 일하던 공장에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는 불법체류 신고로 본국에 보내겠다는 협박 끝에 같은 공장에서 6년 간 일한 남편 C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수사 검사는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회사측이 퇴직금 면탈을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했고, 강제추행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 영장이 기각됐다. C씨는 사측인 사장과 경리를 무고죄와 공갈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사건은 C씨의 강제추행을 기소한 검사에게 배당됐다. 검사는 C씨에게 사건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C씨는 자신이 고소한 무고죄 등 사건의 보충조사로 알고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니 검사는 C씨를 무고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C씨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고로 고소했으니, 반대로 그를 무고죄로 인지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C씨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강제추행을 기소한 검사라면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 대해 제척, 회피돼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사건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고소인을 무고로 인지해 수사한 것은 현저히 중립성,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검사가 최소한의 형사소송법 지식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불공정 수사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의뢰인과 변호인간 대화 열람으로 이어졌다. 또 다른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식 질의가 아니니 변호인 참석이 없어도 된다'며 피의자를 불러냈다. 그는 피의자에게 '본인이 죄가 없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면 휴대폰을 제출하라'며 임의제출 받은 뒤, 변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술 전략이나 피의자와의 대화는 비밀이 유지돼야 하고, 이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지켜야 할 불가침영역인대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대화를 특정해 제출받는 등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검사는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이유 없이 6개월을 끌다가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고 한다. ◆지적장애 피해자 외면 검사가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귀찮아 하는 모습도 실망감을 안겨준다. 지적장애 3급인 서모 씨는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수급자 기본 재산 한도는 그가 사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3400만원으로, 서씨가 별 다른 재산 없이 1500만원을 타인에게 빌려줄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변호인에 따르면, 2013년 피해자 서씨와 피의자 간에 작성된 대여금 채권 1500만원이 서씨를 강요한 결과임에도 검사는 강요 부분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요청에도 고소 진행 중 서씨와 검사 간 대면 대화도 없었다. 2차 피해 방지 노력도 없어, 피의자가 서씨 아버지에게 '내가 구속되면 불법 입양시설이 알려져 아들을 국가에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의자와 서씨 아버지는 이후 서씨를 24시간 미행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30일께 편의점 앞에 있는 서씨에게 다가가 고소 취하와 함께, 자신이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서씨는 이들의 말을 따랐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검사의 판단과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인지할 지능 자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인력 부족과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서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씨가 고소 대리인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피의자와 아버지의 강요로 적은 고소취하서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담당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의자를 불기소했다. 서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의자 측을 가장 많이 심문하고 진술을 들으며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소 의견을 검사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묵살했다"며 "피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은 검사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 아님에도 지적장애인 행세를 한다는 선입관을 가진 채, 피해자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진술 중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우를 범했다"고 탄식했다. ◆인생 건 최후진술 앞에서 웃어 늑장수사로 고소인을 기만한 사례도 있다. 한모 검사는 2017년 7월 접수한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을 2018년 8월까지 끌다가 아무런 처분 없이 공판부로 갔다. 사건을 이어받은 유모 검사는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처분해, 공소시효가 코앞이던 같은해 10월 초 위증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소인 측이 고검에 항고하자, 주임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배당 1~2일 뒤 사건을 기각했다. 공판 검사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인권침해도 만만치 않았다. D 검사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아동을 반말과 짜증, 화가 섞인 어조로 신문했다. 윽박지르기식 질문에 창피하고 겁이 난 아동은 끝내 눈물을 흘려 재판이 중단됐다. D 검사의 태도는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인생을 건 최후 변론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도 지적됐다. E 검사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 도중, 다음 사건을 위해 법정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해당 검사를 평가한 변호사는 "공판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웃는 것 부터가 엄정한 소추를 기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걸고 전력을 다해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인데, 불과 1분 전에 스스로 징역형을 구형한 대상인 피고인 앞에서 웃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후 변론을 마친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라면 자신이 배운 법정 예절에 따라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가르침이나 지도는 없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검사는 수원지검에,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검사는 수원지검 4명, 광주·대전(지청 포함) 각 3명, 서울중앙·동부·의정부·인천 각 2명, 창원(마산지청)·부산 각 1명이다.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동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각 2명, 서울남부·대구고등·인천·대전·창원(진주지청) 각 1명 순이었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다. 하위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검사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01-31 09:52: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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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어디까지 인정될까?

Q.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조합장 A는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고 말았다. 그 대신 B가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 가처분 됐다. 그런데 B는 기존에 이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했다. 그 사이에 C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됐고, C는 제3의 업체와 조합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했다. B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것과 C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각각 유효할까? A.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잃는 등으로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 경우 대부분 법원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다. 그런데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B의 업무 범위는 조합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 직무대행자는 임시로 조합장을 대신하는 것이니,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만 운영하라는 것이다.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으로 정식 선임된 자가 아니니, 조합장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가 있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통상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당해 업무가 조합에 꼭 필요한 업무인지, 조합의 경영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대법원 2008마277 결정).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B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업무는 통상 업무에 해당할까? 하급심 판례 중에는 기존에 인가 받았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 임원 선임에 관한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것 등은 통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347 결정). 또한 판례 중에는 재건축 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을 감정가에 따라 매수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이를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 업무 범위라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99다62890 판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수습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통상의 업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무가 통상의 사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무인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다만, 기존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에서 B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한 것은 통상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새로운 조합장인 C가 제3의 업체와 조합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유효한지 알아보자. 문제는 C가 새로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B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직무대행자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조합장이던 A가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됐다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B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A는 대표권이 없다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다70395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 A는 법원에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면 되고, 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A가 조합의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94다56708 판결). 따라서 만약 이 사안에서 B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도 않았는데, C가 제3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표권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해 제3의 업체가 몰랐다면서 이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대법원 99다62890 판결, 대법원 92다5638 판결). 이처럼 기존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등의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누구에게 대표권이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추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19-01-31 09:51:48 이범종 기자
[인사] 법무부

전보 ◇법무부 △검찰과 검사 최수은 △형사기획과 검사 한지혁 △공안기획과 검사 홍희영 △국제형사과 검사 오진세 △형사법제과 검사 추창현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 교수 장준호 △용인분원 교수 황현아 △용인분원 교수 서효원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조석영 △검찰연구관 고진원 △검찰연구관 유진승 △검찰연구관 추의정 △검찰연구관 김영미 △검찰연구관 장일희 △검찰연구관 이재만 △검찰연구관 박종선 △검찰연구관 박건영 △검찰연구관 최종혁 △검찰연구관 박윤희 △검찰연구관 이승희 △검찰연구관 손지혜 △검찰연구관 전수진 △검찰연구관 나영욱 ◇서울고검 △검사 우승배 △검사 김형수 △검사 김정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김영철 △부부장 박순배 △부부장 김은미 △부부장 정태원 △부부장 위수현 △검사 윤동환 △검사 백승주 △검사 장혜영 △검사 박성민 △검사 김윤정 △검사 원신혜 △검사 송준구 △검사 허성규 △검사 김지영 △검사 이재연 △검사 윤소현 △검사 조재철 △검사 김준선 △검사 김민구 △검사 홍정연 △검사 박상범 △검사 정원석 △검사 최정민 △검사 변진환 △검사 박기태 △검사 이은윤 △검사 김진희 △검사 김진용 △검사 장세진 △검사 황선옥 △검사 이한울 △검사 이윤구 △검사 이현주 △검사 신기용 △검사 송찬우 △검사 박영상 △검사 이윤환 △검사 성대웅 △검사 강진욱 △검사 임홍주 △검사 문승태 △검사 이정현 △검사 김방글 △검사 안재욱 △검사 강일민 △검사 홍성기 △검사 홍석기 △검사 박성욱 △검사 고유진 △검사 신비나 △검사 최성규 △검사 정선희 △검사 송태원 △검사 양준석 △검사 문종배 △검사 양찬규 △검사 김석순 △검사 홍민유 △검사 김희동 △검사 장영준 △검사 윤신명 △검사 정덕채 △검사 정 혁 △검사 문재웅 △검사 신은정 △검사 곽중욱 △검사 손정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민경호 △검사 이성범 △검사 나희석 △검사 김윤정 △검사 구진미 △검사 류승진 △검사 황보영 △검사 황윤선 △검사 남소정 △검사 권가희 △검사 김소정 △검사 고건영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정렬 △검사 송명섭 △검사 이수창 △검사 최성겸 △검사 이세종 △검사 신승호 △검사 박 수 △검사 정성헌 △검사 김 진 △검사 서동민 △검사 최성준 △검사 윤 경 △검사 정동현 △검사 임상규 △검사 강 현 △임수민 △검사 박진아 △검사 김연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정명원 △검사 강호준 △검사 노정옥 △검사 정우성 △검사 이기영△검사 이율희 △검사 박형수 △검사 송민하 △검사 설수현 △검사 이재연 △검사 최한나 △검사 신현덕 △검사 송정범 △검사 김혜주 △검사 심재신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김승언 △검사 이정배 △검사 문지석 △검사 박대환 △검사 김동규 △검사 김진희 △검사 김현서 △검사 유재근 △검사 최종경 △검사 홍현준 △검사 박예주 △검사 정경진 △검사 김자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환기 △검사 홍승현 △검사 김유나 △검사 황수희 △검사 연제혁 △검사 남경우 △검사 나민영 △검사 김정선 △검사 고재린 △검사 오자연 ◇고양지청 △검사 황정임 △검사 김동진 △검사 최진혁 △검사 구세희 △검사 이소연 △검사 유상우 △검사 전형준 △검사 이기명 △검사 김주혜 ◇인천지검 △부부장 이기영 △부부장 안병수 △부부장 김경근 △검사 구미옥 △검사 김기윤 △검사 남계식 △검사 김희주 △검사 이치현 △검사 서성목 △검사 태겸 △검사 성두경 △검사 김병욱 △검사 전철호 △검사 황근주 △검사 김한울 △검사 안상현 △검사 신정수 △검사 이지륜 △검사 임찬미 △검사 이홍석 △검사 김승연 △검사 장지철 △검사 원선아 △검사 황두평 △검사 서동인 △검사 김준성 △검사 전유경 △검사 권민정 ◇부천지청 △검사 이선녀 △검사 최혜경 △검사 류경환 △검사 최재현 △검사 이주현 △검사 이지은 △검사 김정선 △검사 민수영 △검사 조영주 △검사 이은정 △검사 김윤식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 △부부장 김 우 △검사 박기태 △검사 송정은 △검사 이병주 △검사 허 훈 △검사 이유현 △검사 남수연 △검사 김정환 △검사 윤국권 △검사 임풍성 △검사 김경목 △검사 서혜선 △검사 박영식 △검사 이재원 △검사 김대현 △검사 박상용 △검사 현동길 △검사 문성근 △검사 강현욱 △검사 신병우 △검사 김서현 △검사 김대철 △검사 이종민 △검사 이종광 △검사 송민주 △검사 김현지 △검사 송보형 △검사 주영선 △검사 하지수 △검사 송현탁 △검사 김지수 △검사 조재익 △검사 류수헌 ◇성남지청 △부부장 이유진 △검사 정재신 △검사 정미란 △검사 손아지 △검사 김민정 △검사 김지훈 △검사 이호재 △검사 김혜경 △검사 최지은 △검사 박진덕 △검사 문동기 △검사 여재영 △검사 김다현 ◇여주지청 △검사 문호섭 △검사 권다송이 △검사 곽병수 △검사 서하나 ◇평택지청 △검사 김형섭 △검사 임재웅 △검사 박병인 △검사 권영우 △검사 허성호△검사 오정은 △검사 김도희 △검사 신지원 ◇안산지청 △검사 홍상철 △검사 진경섭 △검사 박일규 △검사 유제민 △검사 이라영△검사 이정환 △검사 장 진 △검사 이소현 △검사 성인욱 △검사 이동우 △검사 김예은 △검사 조한이 ◇안양지청 △검사 손상희 △검사 이윤희 △검사 윤원일 △검사 손명지 △검사 최우혁 △검사 원세정 ◇춘천지검 △검사 박은혜 △검사 이승학 △검사 황나영 △검사 문정신 △ ◇강릉지청 △검사 장태원 △검사 최완영 ◇원주지청 △검사 전성환 △검사 권준택 △검사 최혜진 ◇속초지청 △검사 김규완 ◇영월지청 △검사 김지웅 △검사 박형철 ◇대전지검 △검사 김기훈 △검사 안창주 △검사 김형원 △검사 배철성 △검사 최재순 △검사 송민경(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조아라 △검사 김수민 △검사 김지은 △검사 이승우 △검사 정종헌 △검사 안화연 ◇홍성지청 △검사 심기하 △검사 함덕훈 △검사 최지윤 ◇공주지청 △검사 홍석원 ◇논산지청 △검사 이성직 △검사 김환권 △검사 이종민 ◇서산지청 △검사 김민수 △검사 이정우 △검사 양효승 △검사 오슬기 △검사 이혜원 ◇천안지청 △검사 신태훈 △검사 신금재 △검사 박종선(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검사 유종건 △검사 김민정 △검사 김유나 △검사 신지나 △검사 김우중 △검사 이병래 △검사 온정훈 △검사 류정인 △검사 정혜라 ◇청주지검 △형사2부장 이현정 △검사 이효진 △검사 기노성 △검사 김창섭 △검사 김가람 △검사 최용보 △검사 김지숙 △검사 탁동완 △검사 신주희 △검사 최세윤 ◇충주지청 △검사 이경환 △검사 전화정 △검사 김진영 ◇제천지청 △검사 박대한 △검사 김기왕 ◇영동지청 △검사 이동형 ◇대구지검 △검사 정원두 △검사 홍완희 △검사 황보현희 △검사 신재홍 △검사 이상목 △검사 인 훈 △검사 곽계령 △검사 강용묵(세계지적재산권기구 파견) △검사 유시동 △검사 김도형 △검사 권경호 △검사 이나경 △검사 이경아 △검사 김서영 △검사 구재연 △검사 나혜윤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김재하 △검사 김미은 △검사 박은혜 △검사 이한종 △검사 서강원 △검사 한승훈 △검사 문지원 △검사 안희경 ◇안동지청 △검사 박종호 △검사 박기태 △검사 김정현 ◇경주지청 △검사 정인혜 ◇포항지청 △검사 이웅희 △검사 김범준 △검사 장우혁 △검사 하 나 ◇김천지청 △검사 양준열 △검사 박성현 △검사 최자윤 △검사 김종민 △검사 정수희 △검사 차민형 ◇상주지청 △검사 김정원 ◇의성지청 △검사 이동훈 ◇영덕지청 △검사 임성환 ◇부산지검 △검사 민병권 △검사 조아라 △검사 김재화 △검사 최재아 △검사 한상형 △검사 정일권 △검사 박인우 △검사 김용제 △검사 이지영 △검사 김민정 △검사 이경민 △검사 김세희 △검사 오지석 △검사 이주형 △검사 차동호 △검사 조현웅 △검사 박찬영 △검사 변준석 △검사 최지예 △검사 황해철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용규 △검사 박진성 △검사 홍해숙 △검사 김현곤 △검사 길선미 ◇부산서부지청 △검사 조미경 △검사 김성현 △검사 양진선 △검사 문선주 △검사 나상돈 △검사 전종택 △검사 박민경 △검사 김민주 ◇울산지검 △검사 유옥근 △검사 김희영 △검사 신상우 △검사 이주희 △검사 장송이 △검사 김미수 △검사 하일수 △검사 임기웅 △검사 김영민 △검사 진세언 △검사 김준엽 △검사 장영롱 △검사 박지연 △검사 양재헌 △검사 김희진 △검사 임정빈 △검사 이안나 △검사 김민희 ◇창원지검 △검사 류남경 △검사 김성훈 △검사 김희연 △검사 유병국 △검사 조정복 △검사 김지연 △검사 함재원 △검사 김태엽 △검사 김수겸 △검사 이홍열 △검사 도용민 △검사 정일두 ◇마산지청 △검사 이한별 △검사 박대웅 △검사 장성훈 △검사 최인성 △검사 김청아 ◇진주지청 △검사 고병무 △검사 정거장 △검사 정지희 △검사 박원영 △검사 박선하 △검사 박혜진 △검사 박원석 △검사 이재원 ◇통영지청 △검사 박준석 △검사 정성욱 △검사 이혜진 △검사 임명환 △검사 강민욱 △검사 조윤영 ◇밀양지청 △검사 김미선 ◇거창지청 △검사 김남용 ◇광주지검 △검사 박건욱 △검사 조민우 △검사 강상묵 △검사 윤원기 △검사 김보성 △검사 김주현 △검사 김상문 △검사 최소연 △검사 박선민 △검사 방지형 △검사 이선기 △검사 김 건 △검사 문지연 △검사 오승환 △검사 김지혜 △검사 전우진 △검사 김연수 △검사 김수현 ◇목포지청 △형사2부장 이종민 △검사 박상훈 △검사 박세혁 △검사 한두현 △검사 윤지윤 △검사 김신혜 ◇장흥지청 △검사 허창환 ◇순천지청 △형사3부장 진현일 △검사 김남엽 △검사 안인수 ◇해남지청 △검사 양세동 ◇전주지검 △검사 오세문 △검사 장대규 △검사 김현우 △검사 서성광 △검사 박동주 △검사 정다은 △검사 오흥식 ◇군산지청 △검사 김동현 △검사 나광윤 △검사 이지은 △검사 강재하 ◇정읍지청 △검사 나상현 ◇남원지청 △지청장 고형곤 △검사 김준영 ◇제주지검 △검사 최청호 △검사 최선경 △검사 이준희 △검사 이환우 △검사 박채원 △검사 한승진 ◇타 기관 파견 등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장윤영 △세계은행 파견 김진호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함석욱 ◇서울동부지검 △검사 박강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조영민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윤환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혜리 ◇의정부지검 △검사 정제훈 ◇고양지청 △검사 정기훈 ◇인천지검 △검사 김호중 △검사 이수경 ◇부천지청 △검사 조운형 ◇수원지검 △검사 박상우 ◇성남지청 △검사 김홍도 ◇안양지청 △검사 이충용 ◇대전지검 △검사 오영민 ◇천안지청 △검사 김한나 ◇청주지검 △검사 설제민 ◇대구서부지청 △검사 윤지언 ◇부산지검 △검사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지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조경민 ◇광주지검 △검사 이성호 ◇전주지검 △검사 장민수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2019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권석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정교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진규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진영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진혁 ◇인천지검 △검사 황준성 ◇수원지검 △검사 남도현 ◇성남지청 △검사 이영호 ◇안산지청 △검사 김선태 ◇대전지검 △검사 김봉수 ◇대구지검 △검사 이상윤 ◇부산지검 △검사 박종환 ◇울산지검 △검사 박진형 ◇창원지검 △검사 김용휘 ◇광주지검 △검사 이정훈 ◇순천지청 △검사 김병희 ◇전주지검 △검사 신재성 ◇제주지검 △검사 금성호 의원면직 △서정식 △이정우 △김도엽 △채양희 △오진희 △서재희 △김은형 △이상후 △이승수 △최혜윤

2019-01-30 17:24: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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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정기인사서 '귀족검사' 없애고 워라밸 확대

수도권에서만 일하는 '귀족검사' 없애기와 '워라밸'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의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칙에 따라 ▲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경향교류 원칙 강화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첫 정기인사다. 우선 신임검사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22명이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 임용·배치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사가 진행된 고검검사급 검사는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초 시행하는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의 경우 신청자 8명을 승인했다.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신청자도 9명을 승인했다.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청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또한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 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종래 휴직 시 자녀 1인당 1년만 법조경력에 산입하던 방식을 개선해,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한다고 설명했다.

2019-01-30 17:1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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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57·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0일 장 변호사를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출신인 장 신임 이사장은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 등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익을 증진 활동도 꾸준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후보자 복수(2인) 추천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후보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해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 장관은 장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30 16:47: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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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여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데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김 지사 역시 이날 출판사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킹크랩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자 우모 씨는 오후 8시 7분~23분 아이디 3개로 네이버에 접속해 댓글 공감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여러 아이디로 이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킹크랩의 기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 텔레그램 대화 등 여러 증거관계를 볼 때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결론 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댓글조작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11명의 댓글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교사는 무죄 판단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은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최대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9-01-30 16:29:24 이범종 기자
임종헌 첫 공판 파행…'강행군 재판'에 제동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재판이 30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과 19일, 이달 9일과 23일 4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준비기일 내내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 파행은 '주4회 강행군 일정'과 무관치 않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과 31일, 2월 7·12·13·14일 재판 일정을 짜 놓았다. 이에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9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282조의 '필요적 변호' 조항 때문이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판결만 선고할 경우는 예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예정된 재판기일을 모두 보류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정식 재판은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2019-01-30 15:27: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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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징역 3년 6개월…일당 전원 유죄 "여론저해 죄질불량"

19대 대선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30일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교사는 무죄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은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최대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할 수 있도록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 인사추천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이어갔다"며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공직까지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동원 씨에 대해서는 "우모, 박모, 양모씨 등에게 킹크랩 개발·운용을 지시하는 등 댓글순위 조작을 기획·주도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일갈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2월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노 전 의원의 유서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유서에 적힌 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범행을 인정 못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드루킹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한주형 전 김 지사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9-01-30 11:57: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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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현아 사랑해

'선영아 사랑해.' 2000년 3월, 온동네 전봇대와 전철역을 가득 메운 이 문장이 세상을 흔들었다. 당시 이 포스터를 본뜬 고백으로 학교는 몸살을, 학생은 열병을 앓았다. 문장의 정체는 여성 포털사이트 마이클럽의 티저광고였다. 세기말과 21세기의 간극을 절절하게 채워준 이 고백은 이제 전국민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선영이는 사랑받아 마땅한 이름이 됐다. 하지만 광고의 주인공인 포털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질이 묻히고 상징만 소비되는 상황은 '#미투'에서도 이어진다.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이름은 지난해 1월 29일 이후 명사가 되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왜곡된 관념은 여전히 뿌리깊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 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많은 검사들이 '검찰에서 앞으로 성범죄가 근절될 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지 장담할 수 없지만, 누구도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2차 가해가 사라지지 않으면 성범죄 근절과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가 들었다는 말이 전국 검사들의 관념을 지배하고 있다면, 한국 최고 수사기관의 미투는 실패한 셈이다. 검사는 구형을, 법원은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도 우려를 낳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다. 이제는 성폭력 기준을 강압적 수단 사용이 아닌 '동의 없는 성적 행동'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검사의 기소·구형과 법원의 판단 근거인 법을 만드는 국회가, 비슷한 법을 유행처럼 무더기 발의해 생색 내려 한다는 지적도 되새겨야 한다. 요즘은 증강현실 기술 덕에 '선영아 사랑해'를 곳곳에 붙일 수 있다. 오늘 퇴근길에 마주친 사람들의 표정에 '지현아 사랑해'를 붙인다면, 그에게 "진실과 정의를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미투는 유행이 아니다.

2019-01-30 10:25: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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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30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국정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법원이 '피해자다움' 관념을 극복하지 못해 '#미투' 사건의 객관적 해석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전형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수시모집 선발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이다. ▲국내 정유업계에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원유 공급가 협상에서 우리측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어닝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자금 수요가 오르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A등급 회사채로 몰리고 있다.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9~30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외식업계가 겨울을 맞아 꼬막을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참기름과 꼬막무침의 조화로운 풍미에 전국 각지에서 꼬막비빔밥이 대표적이다. ▲한국담배협회가 오는 2월 28일까지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백화점뿐 아니라 아울렛,면세점 등 다양한 유통망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19-01-30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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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성공 백종건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으로 전과 불이익 없애야"

삼수 끝에 변호사 재등록에 성공한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면을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로 2017년 형기를 마친 백 변호사의 재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백 변호사는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대체복무제 도입, 그리고 다시 찾은 변호사등록 등 오랫동안 꿈꾸고 희망하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겪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 외에도 다른 이들 역시 병역거부 전과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사면이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17년 5월 출소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그는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10월 거부당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위는 지난해 10월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5)씨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관련 사건 100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백 변호사는 같은 달 28일 세 번째 재등록신청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백 변호사의 첫 소명서 말미에 적힌 '더 큰 희망을 담아'는 두 번째 재신청 소명서에서 '1년 전보다 더욱 더 큰 희망을 담아'로 바뀌었다. 그는 세 번째 소명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 번 희망을 담아'로 고쳐 썼다. 변협은 심사위가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고 7대 2 의견으로 등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 비변호사 5명, 총 9명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2019-01-30 02:19:56 이범종 기자
인사-1월 29일

◆고용노동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안경덕 △노동정책실장 박화진 ◆한국공항공사 ◇본부장급 전보 △항공사업본부장 이미애 △안전보안본부장 조현영 △부산지역본부장 정덕교 △제주지역본부장 김수봉 △항로시설본부장 김한철 △항공기술훈련원장 송일빈 ◇ 지사장 및 실장급 전보 △홍보실장 이종명 △신공항추진단장 정의수 △인사관리실장 김두환 △경영관리실장 최춘자 △공항운영실장 박재희 △건설사업실장 윤영진 △공항시설실장 김한수 △항공영업실장 손종하 △서울지역본부 시설단장 최문수 △서울지역본부 기술단장 안일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장 이종봉 △제주지역본부 시설단장 정근중 △대구지사장 최성종 △울산지사장 남흥섭 △청주지사장 남창희 △여수지사장 함영주 △양양지사장 최병순 △사천지사장 조희형 △군산지사장 정태형 △원주지사장 이종호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김만욱 ◆광운대학교 △부총장/대학원장 최영근 △스마트융합대학원장/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박병준 △경영대학원장/경영대학장 이병헌 △교육대학원장 장정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인문사회과학대학장/동북아대학장 정진경 △환경대학원장/공과대학장 윤도영 △건설법무대학원장/정책법학대학장 신만중 △전자정보공과대학장/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종철 △자연과학대학장 송영권 △인제니움학부대학장/글로컬교육센터장 김백영 △기획처장 정영욱 △교무처장 김주찬 △학생복지처장 박철환 △입학처장 도승연 △대외국제처장/국제교육원장 김정권 △총무처장 김성룡 △관리처장 직무대리 신유진 △정보통신처장 정인영 △산학협력단장 유정호 △중앙도서관장 이향철 △정보과학교육원장 이종용 △교육혁신원장 허돈 △대학신문사주간 정일권 △교수학습센터장/광운MOOC센터장 이승영 △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장 오문석 △SW중심대학사업단장 이혁준 ◆인천대학교 ◇2급 전보 △홍보팀장 고덕봉 ◇3급 전보 △평생교육원 교학팀장 문옥미 △대외전략과장 전병준 △경영대학 김종호 △총무팀장 김선경 △감사팀장 최형우 △대학원 김환식

2019-01-29 16:40:5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