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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일당 전원 유죄 "여론저해 죄질불량"



19대 대선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이 30일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교사는 무죄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은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최대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할 수 있도록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했다"며 "이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 인사추천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이어갔다"며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공직까지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동원 씨에 대해서는 "우모, 박모, 양모씨 등에게 킹크랩 개발·운용을 지시하는 등 댓글순위 조작을 기획·주도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일갈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2월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드루킹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본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노 전 의원의 유서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유서에 적힌 금액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범행을 인정 못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드루킹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한주형 전 김 지사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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