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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 가석방 안돼"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의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의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 유포로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