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만 일하는 '귀족검사' 없애기와 '워라밸'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의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칙에 따라 ▲업무능력·리더십·청렴성 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경향교류 원칙 강화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첫 정기인사다.
우선 신임검사는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자 20명과 경력 변호사 2명 등 22명이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45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18명은 4월 1일 임용·배치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사가 진행된 고검검사급 검사는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복무점검 결과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초 시행하는 동일 고검 제한적 장기근속의 경우 신청자 8명을 승인했다.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신청자도 9명을 승인했다.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부 검사는 근무했던 청 재배치도 적극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청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는 일선 청과 기획부서 간 순환 근무를 강화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검사를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했다.
또한 전문 분야 우수검사, 관련 전문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를 관련 중점 검찰청에 집중 배치해 수사 전문성 강화와 신속·적정한 권리 구제를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종래 휴직 시 자녀 1인당 1년만 법조경력에 산입하던 방식을 개선해,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 전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