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재판이 30일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과 19일, 이달 9일과 23일 4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준비기일 내내 불출석했다.
이번 재판 파행은 '주4회 강행군 일정'과 무관치 않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과 31일, 2월 7·12·13·14일 재판 일정을 짜 놓았다. 이에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9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282조의 '필요적 변호' 조항 때문이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판결만 선고할 경우는 예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예정된 재판기일을 모두 보류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정식 재판은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