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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재등록 성공 백종건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으로 전과 불이익 없애야"

백종건 변호사./손진영 기자 son@



삼수 끝에 변호사 재등록에 성공한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면을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로 2017년 형기를 마친 백 변호사의 재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백 변호사는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대체복무제 도입, 그리고 다시 찾은 변호사등록 등 오랫동안 꿈꾸고 희망하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겪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 외에도 다른 이들 역시 병역거부 전과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사면이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17년 5월 출소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그는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10월 거부당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위는 지난해 10월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5)씨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관련 사건 100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백 변호사는 같은 달 28일 세 번째 재등록신청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백 변호사의 첫 소명서 말미에 적힌 '더 큰 희망을 담아'는 두 번째 재신청 소명서에서 '1년 전보다 더욱 더 큰 희망을 담아'로 바뀌었다. 그는 세 번째 소명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 번 희망을 담아'로 고쳐 썼다.

변협은 심사위가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고 7대 2 의견으로 등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 비변호사 5명, 총 9명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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