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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30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장주영 변호사./법무부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57·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0일 장 변호사를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출신인 장 신임 이사장은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 등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익을 증진 활동도 꾸준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후보자 복수(2인) 추천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후보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해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 장관은 장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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