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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드루킹'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구속됐다./손진영 기자 son@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여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데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작 횟수는 8만건에 이른다.

김 지사 역시 이날 출판사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킹크랩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자 우모 씨는 오후 8시 7분~23분 아이디 3개로 네이버에 접속해 댓글 공감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여러 아이디로 이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킹크랩의 기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 텔레그램 대화 등 여러 증거관계를 볼 때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결론 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댓글조작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11명의 댓글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교사는 무죄 판단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은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최대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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