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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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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성적 자유 침해"

후배 검사와 변호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 부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행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업이나 관계 등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용서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엄한 처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었고, 가족의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김 부장검사의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 명령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인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2018-04-11 11:17: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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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기소 고비마다 '미리 쓴 성명서'로 대응…준비 어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과 기소 등 고비마다 '성명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9일 오후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를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설득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날 성명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미리 작성하고, 기소 시점에 맞춰 발표되도록 준비됐다. 검찰의 구속수사를 예상한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자신의 '옥중조사 완전 거부' 방침을 정해놓았음을 밝힌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 대응'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구속영장이 발부 직후, 전날 미리 준비한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한 뒤, 같은 달 26일 천안함 8주기 추모 글을 통해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 이후 5차례에 걸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모두 받고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기소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변호인단 사임을 알린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8-04-09 17:53: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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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16개 혐의로 기소…MB "정권 하수인" 반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그는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약 585만709달러(67억7401만7383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그의 다스 실소유주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검찰은 ▲다스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자본금을 조달해 실제 설립을 주도한 사람 ▲주주로서의 권리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향유했는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하는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그가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직접 부담하고, 1988년과 1995년 유상증자 역시 그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은닉하고, 문건에 그의 혐의 관련 주요 증거와 불법 소지가 있는 문건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미리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 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2018-04-09 16:42: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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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도 불출석할듯…이명박은 공판기일 '등판' 전망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지적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상당 부분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그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도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는 태도로 일관한 점이 '자충수'로 작용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이후 선고 때까지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의 여지를 없애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본인의 사면을 바라거나 적폐청산 '그림 만들기' 거부 등을 이유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 부정청탁으로 인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된 점을 근거로 다른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펼 수도 있다. 반면 정권 교체로 인한 사면을 기대하거나, 문재인 정권 내내 이어질 적폐청산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와 관련,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줄곧 '옥중조사'를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 출석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9일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어 검찰의 공소장과 증거들을 변호인단과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본게임'이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 외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 검증 등을 이어가며 심증을 굳혀간다"며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사건 직접증거를 비롯한 측근들의 증언 등 각종 진술증거와 공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몇 차례 공판기일에서 결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향후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처럼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1996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일을 비롯해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2018-04-08 16:37: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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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도시 서울' 4월부터 매달 5차례 도시건축포럼

서울시가 12일 오후 2시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2층에서 '서울시도시건축포럼(SFAU)'을 연다. 시는 '건축의 시대'와 '시민 중심의 도시 서울'의 방향을 제시할 행정과 정책,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이번 포럼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포럼은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총 5회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1차 포럼에서 '함께 돌아보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와 서울시 건축문화행사'를 주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열렸던 크고 작은 건축 관련 문화행사를 돌아볼 예정이다. 행사는 1,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이기옥 필립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서울시 건축문화 행사의 방향과 미래' 발표로 시작된다. 지정토론은 김인제 서울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오주은 한국건설신문 기자, 윤재선 서울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창래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2부에서는 한영근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대외협력위원장의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과와 한계' 발표가 이어진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과 윤운후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사무국 차장, 오동희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운영위원장이 나선다. 포럼에는 건축행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누리집(http://sfau.org)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은 공공이 시민과 함께 건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그 첫 번째 자리는 UIA 2017 서울대회를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되는 서울시 건축문화행사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개최되는 서울건축문화제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서울시의 건축문화사업의 틀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행사에 건축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4-08 14:59: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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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공모 '뇌물죄' 발목, 안종범이 잡았다(종합)

파면 1년 만에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은 건 '안종범 수첩'으로 인정된 수백억원대 뇌물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내린 벌금은 180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유죄가 인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롯데 신동빈 회장 부정정탁에 따른 70억원 제3자뇌물수수 ▲SK그룹 89억원 K재단 추가 출연 요구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말 3필, 보험료 등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72억9427만원 수수다. 모두 최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현안 해결이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제3자뇌물수수) 두 가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에 결정적인 증거능력을 발휘한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이었다. 재판부는 수첩에 적힌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단독 면담 내용이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와의 단독 면담에서 (수첩)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진술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맞다"면서도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와의 단독 면담 후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알렸고, 안 전 수석이 수첩에 받아적었다는 점이 근거였다. 박 전 대통령의 벌금 180억원은 뇌물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특가법에 근거한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24년 선고도 특가법에 따른다.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8조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총 16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3가지 뇌물 혐의 외에도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 직권남용·강요 ▲롯데의 K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직권남용·강요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직권남용·강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직권남용·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강요 ▲KT의 이모 씨 채용·보직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GKL 펜싱팀 창단과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직권남용·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청와대 비밀문건 누설(공무상비밀누설) 14건 ▲노태강 사직 직권남용·강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직권남용·강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직권남용·강요 등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2018-04-06 18:05: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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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박근혜 18개 혐의 유죄 또는 일부 유죄…2개 무죄(상보)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 직권남용·강요 ▲롯데의 K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직권남용·강요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직권남용·강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직권남용·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강요 ▲KT의 이모 씨 채용·보직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GKL 펜싱팀 창단과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직권남용·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청와대 비밀문건 누설(공무상비밀누설) 14건 ▲노태강 사직 직권남용·강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직권남용·강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직권남용·강요 등을 유죄로 인정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현안 해결이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2800만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제3자뇌물수수) 두 가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8-04-06 16:29:5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