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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제추행'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성적 자유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후배 검사와 변호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 부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행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직업이나 관계 등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용서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엄한 처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었고, 가족의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김 부장검사의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 명령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여성인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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